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78대성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78대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8톤 61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9월 7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제494-1해구)</span> 제378대성호는 총톤수 118톤 61, 출력 450마력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1982년 10월 6일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되었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11일자 제3회 정기검사에서 추진축(직경 122밀리미터) 및 추진기(직경 1460밀리미터, 피치 845밀리미터, 날개수 3)에 대한 분해검사 이후 1개월에 대략 2회 출어하는 식으로 조업을 계속하던중 수심인 선장 A 수심인 기관장 B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1년 9월 4일 16시 30분경 부산남항으로부터 출항하여 조업차 제494-1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1991년 9월 6일 02시 00분경 제494-1해구에 도착 안강망 3통을 투망 조업하기 시작후 제1회 양망으로 잡어 약 100상자를 어획하고 나서 같은날 20시00분경 다시 투망해놓고 어구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묘박지에서 대기하기 위하여 항진중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에 고장이 발생하여 정지한 것이 아니라 추진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원 황병기로 하여금 잠수해 추진기를 조사시킨 결과 추진기가 해상에 부유중인 폐어망에 감겨 있다 하므로 이를 절단하도록 하였다.추진기에 감긴 폐어망을 절단하고 이 선박은 다시 항진하여 묘박지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같은달 7일 10시 50분경 양묘후 양망하고자 어구에 접근 항진하여 전진타력을 없애고자 후진미속기관을 사용하였을때인 같은날 11시 00분경 북위 31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지점에서 후진되지 아니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선원 황병기가 다시 잠수하여 확인해 본 바 추진기 너트가 이완 유실되고 추진기는 추진축에서 거의 다 빠져 키(KEY)에 걸려 있었다.이완된 추진기를 로프로 고박한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사고현장에 온 제주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의해 같은날 19시 00분경 예인되기 시작하여 같은달 8일 19시 4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이 선박이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제494-1해구에 도착 안강망을 투망후 양망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투묘지로 항진중 해상에 부유중인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이때 추진축상의 추진기 고정 너트의 추진기에 대한 긴장력이 약화되고 운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너트가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날 양묘후 어구에 접근하면서 후진기관을 사용함으로써 추진기 고정너트가 탈락 완전히 유실되고 추진기가 이완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주의하면서 조선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며 이로 인하여 추진기 너트가 유실되고 추진기가 이완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겼을 때 추진기 고정 너트의 이완량은 매우 미소하여 알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추진기가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기관장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 손상사건은 항해중 조선부주의로 해상에 부유중인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게 함으로써 추진기가 이완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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