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78대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8톤 61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0년 5월 7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2분, 동경 124도 37분(제주 죽도서방 약 78마일 해상)</span> 제378대성호는 총톤수 118톤 61, 주추진기관으로 제작년도 불명의 오사카 디이젤 제 품으로 4행정, 6기통 계획회전수(매분) 460, 과급기(V.T.R 160)부의 450마력을 거치한 선령 7년 반의 강조 어선이다.본선은 1990년 5월 6일 09시 00분경 선원 7명이 승무하여 목포항을 출항, 조업지인 동지나해로 향하였다.다음날인 5월 7일 07시 00분경 주추진기관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죽도 서방 약 78마일 위치에 왔을 때 갑자기 과급기에서 “우르르”하는 이상음이 들려 오므로 기관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과급기의 브로워측 베어링에 손을 대어보고 정상적인 윤활유 높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였다.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베어링 케이싱을 개방하여 보니 과급기축 볼 베어링(Ball Bearing)이 완전 파손되어 볼이 쏟아져 나와 케이싱 밑에 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후 제주지구 해양경찰대에 구조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7시 40분경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5월 8일 09시 4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입항 후에 기관의 전 부위를 점검한 결과 다른 부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90년 3월 23일 본선에 고입 승선하였으며 약 1개월 전에 이 기관의 피스톤링을 교환하면서 육상의 공장에 의뢰하여 과급기를 분해하여 소제한 사실이 있으며 그때에는 볼베어링에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 이것이 언제 신품 베어링으로 교환됐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사고발생시의 날씨는 남동풍이(초속) 4내지 5미터로 불고 시정은 양호하고 잔잔한 편이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과급기축 볼베어링은 언제 신환한 것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항상 윤활유는 정상적으로 공급됐으며 약 1개월 전에 과급기 소제를 위한 분해시에도 특수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아 그때까지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의 베어링 파손 사고는 단순히 장기 사용으로 인한 재질의 피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본선에 승선 고압한지 1개월 반만에 발생한 사고이고 약 1개월 전에 분해 소제 시에 육상의 공장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조립한 것이므로 본선의 기관장으로서는 운전 중에 정상적인 윤활유의 량을 유지토록 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본다. 또 모든 축부하를 다받고 고속으로 회전하는 볼베어링은 재질 피로에 의한 파손을 일으킬 때에는 미소한 하자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베어링 전체가 파손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과급기의 축분해는 본선에서 수시로 분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중인 주추진기관 과급기의 브로워(BLOWER)측 볼 베어링이 장기 사용으로 재질이 피로하여 파손됨으로써 발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