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6유성호.일반화물선 마리타임 마스타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6유성호 마리타임 마스타선 적 항 인천광역시 싱가폴(Singapore)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9.75 15,850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70마력 디젤기관 7,2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1월 28일 22시 15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12분 23초, 동경 125도 52분 45초(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18도 거리 약 7마일 떨어진 해상) 제36유성호는 1983년 9월 건조한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선원 8명이 승무하여 1997년 11월 28일 10시 00분경 조업차 인천항 연안부두를 떠나 동중국해로 향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인천항을 떠나 서수도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이날 19시경 옹도등대로부터 서방 약 1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자침로 190도(진침로 191도)로 정침하여 계속 항해하였다. 옹도를 지난 후 약 8.3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충돌 약 10분전인 22시 05분경 레이다 화면을 보니 거의 선수전방 약 3.4마일에 접촉된 영상 1개를 발견하고 육안으로 보니 백등 1개가 확인되었으나 체계적으로 상대선의 동정감시를 아니한 채 막연하게 영상이 작다는 이유로 정박 중인 어선으로 속단한 채 그대로 항해하였다.

이때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는 바람에 레이다 화면상에 보이던 영상도 보이지 않았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전속으로 항해하였다. 충돌직전 비가 많이 와서 자선의 선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18도 약 7.0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12분 23초, 동경 125도 52분 45초 해상을 지날 무렵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우현 전방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마리타임 마스타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좌선회하여 선수방위가 약 120도 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22시 15분경 상대선 선수부와 우현선미 어창 외판수선부가 약 7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마리타임 마스타(MARITIME MASTER)는 1984년 건조한 싱가폴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중국인 선원이 승무한 선박이다.

이 배 선장 C는 양하하고 남은 원목 5,000톤을 적재한 상태로 1997년 11월 27일 15시 33분경 부산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 부산항을 떠나 남해안을 항과하여 대흑산도와 매물도 사이를 지나 상왕등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64도, 약 18마일까지 접근한 후 19시 20분경 진침로 010도로 변침하여 약 12.0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해하였다. 이 배 당직사관인 3등항해사 D는 충돌 약 9분전인 22시 06분경 육안과 레이다 화면으로 선수전방 약 3마일에서 상대선 제36유성호의 등화를 초인하였으나 체계적으로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하였다.

3등항해사 D는 충돌직전 폭우 속에서 갑자기 선수전방 가까운 거리에서 선수쪽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 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3등항해사 D는 충돌의 충격을 느끼지 못한 채 상대선이 우현측으로 통과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사고 다음날인 29일 02시 18분경 장안서 부근 정박지에 투묘 정박한 후 1등항해사가 선수부 흘수 확인시 구상선수의 손상을 발견하고 충돌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 충돌로 제36유성호는 선미우현 어창 수선부외판이 직경 약 1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됨과 동시에 그 내부가 20~30센티미터 파열되었으며, 마리타임 마스타의 구상선수가 8.6센티미터×3.5센티미터×1.8센티미터가 파공되었다. 당시 현지 기상은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도는 1~2미터이었으며 시계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제36유성호와 마리타임 마스타 두 선박이 폭우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거의 마주보는 모양으로 접근 항행중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남하(南下) 중에 있던 제36유성호가 침로전방에 탐지한 상대선과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레이다에 의한 동정감시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다만, 레이다 화면에 영상이 작게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선을 정박선으로 속단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안전속력을 무시하고 전속으로 항주하여 필요한 시기에 전진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것과, 북상 중에 있던 마리타임 마스타가 과도한 속력으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침로전방에 탐지한 상대선이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레이다에 의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필요한 시기에 전진타력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6유성호 선장으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에 의한 상대선의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박근상태를 면할 수 없는 거리에서 필요하다면 전진타력을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 있어서 제36유성호 및 마리타임 마스타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