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3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36용진호선적항적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J수산(대표 B)총톤수69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0마력수 심 인A직 명기관장면허종류6급기관사사고일시1997년 3월 28일 08시 30분경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00초, 동경 131도 52분 00초 (울릉군 독도 동방 약 2마일 해상)</span> 제36용진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근해 통발어선으로 1977년 9월 인천광역시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5년 8월 14일 한국어선협회가 실시한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배는 울릉군 저동항을 기지로 삼아 독도 부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통발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1997년 3월 25일 09시 00분경 저동항에서 선장 C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출어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독도 동방 약 2마일 부근해상에 이르러 통발어구를 놓은 뒤 같은 날 17시 00분경 부근 해상에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하였다.이 배는 다음날인 같은 달 26일부터 매일 05시 00분경 주기관을 작동시켜 이미 놓여져 있는 통발어구를 따라 서서히 진행하면서 통발을 걷어올려 새우를 채취하고 다시 놓은 뒤 17시 00분경 닻을 놓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반복하며 조업하였다.조업중 이 배는 M주식회사에서 제작된 연속최대출력 135마력, 연속최대회전수 매분 1,800회, 6기통, 직립형의 디젤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출력 135킬로와트의 제1호 발전기를 작동시켜 양망기, 냉동기 및 각종 선내 전기설비에 전력을 공급한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1997년 3월 2일 이 배에 승선하여 전임 기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인계사항없이 1996년 여름에 전반적인 수리를 하였으므로 별 이상이 없다는 말만 인계받고 혼자 기관의 운전 및 정비업무를 맡아 육안으로 외관상태를 점검하면서 주로 운전만 해왔다.더욱이 수심인 A는 평소 제1호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의 흡기 매니폴드 드레인에서 해수가 묻어 나왔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을 계속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8일 05시 00분경 평소와 같이 조업을 시작하자 혼자 기관실 당직을 맡아 주기관과 발전기 등을 운전하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아침식사를 하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다시 기관실에 내려가 기기상태를 둘러보고는 기관실에 있자니 갑갑하여 기관실 출입구 바깥으로 나왔다.이 배가 울릉군 독도로부터 동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15분 00초, 동경 131도 55분 00초 부근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고 있는 사이 기관실 출입구 바깥에 나와 있던 수심인 A는 1997년 3월 28일 08시 30분경 기관실에서 발생한 폭발음을 듣고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점검한 바 제1호 발전기를 구동하는 원동기의 제5번 기통의 흡기밸브(Suction Valve)가 부러지고 피스톤과 실린더 해드 등이 파손되어 냉각수가 분출되면서 발전기가 정지되어 있었다.이에 파손된 흡입밸브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밸브스템(Valve Stem)이 녹슨 듯한 모습을 띠고 부러져 있었을 뿐 스프링이나 코터 핀과 같은 다른 부분에서는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평소 비상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것이라하여 장기간 점검.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방치해 두었던 출력 40킬로와트의 제2호 발전기를 기동시켜 전원을 복구하려 하였으나 시동모터(Cell Motor)가 고장나 있어 실패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다.이 배는 부속품이 없어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동해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고 타기를 수동으로 조작하여 저동항으로 회항하던 중 같은날 15시 00분경 울릉도 동방 약 8마일 해상에서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동해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 503함을 만났다.이 배는 503함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6시 40분경 저동외항에 이르러 성광호에게 인계되어 성광호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17시 1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이 배는 저동항에 입항한 뒤 부산에서 필요한 부품을 가져와 제5번 기통의 흡기밸브를 비롯하여 실린더, 피스톤 로드 등을 일체를 새것으로 바꿔 수리하고 다시 출어하여 조업하다가 같은 해 5월 28일 04시 00분경 부산 다대포항으로 귀항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제1호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의 인터쿨러에 파공이 생겨 흡기 매니폴드의 드레인 홀에 해수가 묻어 나왔음에도 필요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흡입공기에 혼입된 냉각해수의 연소되고 남은 염분이 밸브시트에 손상을 입혀 연소가스가 누설됨에 따라 밸브스템이 파손되면서 그 파편이 연소실내로 들어가 작동중인 피스톤, 실린더 라이너 등을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6용진호의 기관장으로서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정비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제1호 발전기 구동용 원동기에 대한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하여 운전중 절단된 흡입밸브의 파편이 연소실로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