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6순복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순복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5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2월 22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대흑산도 예리항부두</span> 제36순복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96년 12월 7일 10시 35분경 인천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출어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다가 주부식 및 연료보급차 같은달 16일 24시 00분경 대흑산도 예리항에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 중인 2척의 저인망 어선 좌현측에 좌현 계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주부식과 연료 수급을 마치고 물때에 맞추어 12월 21일 출어할 예정이었으나 선원 1명이 귀선하지 아니하여 다음날인 12월 22일 출항 예정일로 잡고 낮에는 어구손질을 하고 밤에는 추워서 배에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워 당직자없이 배를 비워 둔 상태로 두고 같은날인 21일 20시 00분경 전 선원이 부두에서 가까운 예리항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같은달 22일 05시 00분경 선원 C는 승무원들의 아침식사 준비를 위하여 배에 올라와 조리를 하던 중 같은날 06시 00분경 피우던 담배의 불을 끄지 아니한 채 바다로 던진다는 것이 갑판상에 적재된 어망위로 던지게 되었고 며칠간 조업을 하지 아니하여 건조한 어망은 쉽게 인화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하지 못하였으며 같은날 06시 30분 여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다른 배 선원들이 찾아와 제36순복호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07시 00분경 부두에 나가 보니 소방차가 동원된 상태에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 중에 있었으며 선체상부가 거의 전소된 상태에서 진화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4미터로 부는 추운 날씨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승무원의 화기에 대한 부주의로 인하여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바다에 버린다는 것이 잘못되어 갑판상에 적재된 어망위에 떨어져 어망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배 선자으로 승무원이 피우던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끈후 버려야 하는 것은 별도의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상식적인 일이나 정박중 화재의 조기진화는 물론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배치시켜야 함에도 이들 당직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선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승무원의 화기취급 부주의로 담배불을 인화물질이 있는 갑판위에 버린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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