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수길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74.15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2년 2월 16일 03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7도 59분 00초(소리도 소룡단 남동방 9.5마일 해상)</span> 제36수길호는 총톤수 74.15, 디젤기관 320마력의 근해구역의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1992년 2월 7일 07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어로 조업차 대마도 서쪽해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해역에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15일 22시 00분경 그동안 잡은 어획물 약 1800상자를 각 어창에 분산적재한 다음 마지막 조업지인 제106-7해구의 북위 34도 00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 해상을 떠나 당시의 거친 기상 및 해상상태를 감안하여 항해속력을 전속 약 8노트에서 약 6.5노트로 감속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지를 떠나기 전 우암등대의 방위를 로란-씨로 확인한 후 이 방위 보다는 약 10도 좌편위된 침로를 택하여 항해하다가 동경 128도선에 이르면 우변침하여 여수해만 쪽으로 진입할 항로계획을 세우고 조업지를 떠나면서부터 당직자 갑판원 D에게 자침로 310도로 전속항해를 하도록 한 후 휴식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같은달 16일 01시 00분경부터 갑판원 D로부터 속력 약6.5노트, 자침로 약 310도의 항해 당직을 인수하여 직접 조선하다가 같은날 02시 30분경 다시 지정해난관계인 갑팝원 B에게 당직을 인계한 다음 조타실 뒤쪽에 있는 침대에서 취침하였다.이 선박의 항해 당직체계는 명확하게 정하여 있지 아니한 가운데 통상 넓은 해역에서는 갑판원들이 혼자 약2시간씩 교대로 키를 잡았으며 항로가 복잡하거나 육지와 가까워지면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키를 잡으면서 당직에 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조타를 인수받은 후 같은날 02시 50분경 선교 좌현방향 먼거리에서 항해중 이던 미확인 선박의 마스트 등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이 선박의 동정에 대하여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레이다를 작동하지 아니한 상태로 침로와 선속의 변경 없이 항진중 같은날 03시 30분경 소리도의 소룡단 남동방 약 9.5마일 위치인 북위 34도 20분 00초, 동경 127도 59분 00초 해상을 지날무렵 미확인 선박의 정선수부가 이 선박의 기관실 전부 격벽 좌현 선체외판 부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같은날 02시 50분경 미확인 선박의 마스트 등을 처음 한차례 확인하였을 뿐 추적 경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충돌시까지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취침중에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꺠어나 정신을 가다듬은 다음 충돌후 약 2분쯤 경과한 시각인 같은날 03시 32분경 확인한 바 자선의 선수는 나침로 약270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총톤수 약200의 강조 선망운반선으로 보이는 상대선은 자선의 선미쪽에 마스트등과 홍등을 잠시 보이다가 곧이어 모든 등화를 꺼버린 채 어디론가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이 선박을 뒤따라 잡으려고 하였으나 선체외판의 파공으로 인한 기관실 침수로 주기관을 운전하지 못함으로써 도주 선박을 추적할 수가 없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충돌시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상대선이 도주한 후에야 정신을 되찾았다.당시 사고해역은 초속 14-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약3-4미터 였으며 시정은 3-4마일 정도로 약간 흐린 편이었다.이 충돌로 제36수길호는 기관실 전부 격벽 좌현 선체외판 부근에 가로 약1미터×세로 약 1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선원들은 구조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어선 11대일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날 05시 30분경 사고해역에서 침몰하였다.충돌후 도주한 미확인 선박은 J해양경찰서의 수배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검거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 충돌로 어느 정도의 인명 또는 선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미확인 선박측에서 선수전방을 좌현으로 횡단하는 제36수길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충돌후 이 선박이 도주하였기에 때문에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는 없으나 항해당직자가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 하였다고 판단되며 제36수길호의 당직 조타 선원이 미확인 선박을 충돌 약 40분전에 육안으로 발견하고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상대선에 대한 추적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선의 접근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조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또한 선장이 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당직 근무를 맡긴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6수길호 선장 A는 무자격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서도 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36수길호 갑판원 B는 항해당직에 임하면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경계를 태만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이 미확인 선박측이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6수길호측이 경계태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