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6송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송도호 선 적 항남해군 미조면 선박소유자B 외 1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0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8년 8월 3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50초.동경 128도 05분 03초(남해군 미조항 등대 동방 약 1.75마일 해상)</span> 제36송도호는 1982년 5월 울산광역시에 있는 J요트산업주식회사에 의하여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0톤의 합성수지(FRP)조 소형 선망어선(본선)으로 연속최대출력 310마력, 정격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길이 13.50미터, 너비 3.88미터, 깊이 1.24미터인 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어창 4개, 기관실, 선원실 및 조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 상부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조타실 후방의 선미갑판 상에는 간이 취사장이 있다.중앙부에 주기관이 자리잡고 그 좌ㆍ우에 비닐 유준계가 부착된 연료유 탱크가 배치되어 있는 기관실은 환기통이 1개뿐인데다 출입문도 뒤쪽의 선원실로 1개만 나 있기 때문에 원활한 통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한 기름냄새가 나고 있다.상부의 조타실로 난 사다리를 타고 출입하도록 설계된 선원실에는 나무상자에 담긴 직류 12볼트 짜리 축전지 2조(2개 1조)가 나일론 장판 위에 놓여 있으나 전열기구는 없는데, 이 선원실은 기관실의 열기 등으로 인하여 선원들의 옷가지나 기관실용 공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해 왔다.또한 1998년 7월 20일경 15시 0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서 조업차 출항한 직후 전원상실로 회항하여 육상의 수리업자에게 의뢰, 조타실에 있는 배전반 등을 수리한 적이 있으며, 선내에는 많은 쥐들이 서식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1998년 7월 1일 이 선박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래 상황에 따라 본선과 부속선에 번갈아 가면서 승무하는 선원 C에게 기관실 내의 기기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업무를 일임해 놓은 뒤 한번도 스스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ㆍ정비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다.이 선박은 1998년 8월 3일 17시 0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부속선 송도호 및 제38송도호와 함께 욕지면 두미도 부근 해상으로 출어하여 어탐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고기떼를 발견할 수 없자, 같은 날 20시 00분경 어탐작업을 병행하면서 미조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선원 5명이 선수갑판에서 그물 수선작업을 하고 선원 D가 선미갑판에서 프로판 가스를 이용하여 저녁밥을 짓고 있는 가운데, 평소 기관실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맡고 있던 선원 C가 부속선 제38송도호에 승무하고 있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가 출항 후 한번도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실 내의 상태를 점검해보지 아니한 채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 같은 날 20시 40분경 미조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087도 방향으로 약 1.7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2분 50초, 동경 128도 05분 03초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 아무도 없는 선원실에서 폭발음이 발생하면서 심한 화염이 치솟았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황급히 선미갑판으로 탈출하여 선원들에게 소리쳐 알렸는데, 전 선원은 불길이 삽시간에 조타실과 우현측 상갑판상에 적재된 그물에 옮겨 붙어 크게 확산되었으므로 아무런 진화작업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선수갑판으로 대피하였다가 같은 날 20시 50분경 불길을 보고 다가온 부속선 제38송도호로 무사히 퇴선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그리고 기관실에는 주기관만 매분회전수 1,600으로 운전되고 있는 가운데 축전지가 계속 충전되고 있었으며, 항해기기 등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 등이 제38송도호로 퇴선한 뒤 관계기관에 화재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날 21시 35분경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P-101정이 출동하였으나 화재가 심하게 확산된 데다 선미갑판에 적재된 취사용 프로판 가스통의 폭발을 우려하여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 선체는 전소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04시 00분경 마안도로부터 동쪽으로 약 3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5분 00초, 동경 128도 08분 10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발화원인에 대한 고찰선원들이 발화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데다 화재현장이 현존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발화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발화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1) 발화장소항해 중 선원실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조타실로 화염이 치솟았고, 선원실 전부격벽에는 기관실과 통하는 출입구가 나 있음에 비추어 발화장소는 선원실 또는 기관실 2개소로 압축되지만 사고 당시 승무하였던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2) 인화물질폭발음을 내면서 발생한 화재가 조타실로 치솟아 오르면서 순식간에 확산된 것은 인화물질이 밀폐된 공간에 체류해 있던 가연성 가스였음을 나타낸다.

기관실은 선원실과 통하는 출입구 1개소와 상갑판으로 난 환기통 1개밖에 없어 통풍상태가 불량하였기 때문에 평소 실내에서 심하게 기름냄새가 나는 상태이며, 선원실은 기관실과 틔어져 있기 때문에 기관실의 유증기(Oil Vapour)가 옮아 올 수 있어 가연성 가스의 축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3) 발화원(發火源)발화원은 당시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기관실이나 선원실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방화나 실화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운전중인 주기관의 과열, 주기관의 배기관에서 누설된 불티, 충전중인 축전지의 폭발 및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중①주기관의 과열이나 주기관의 배기관에서 누설된 불티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사고당시 주기관은 매분회전수 1,600으로 정상 운전 중이었음은 물론 선원들이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리 높지 않다 하겠으며②충전중인 축전지의 폭발은 충전말기에 이르면 양극에서는 산소가,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위험성이 없지 아니하나 축전지에는 보통 방폭장치가 설비되어 있고 축전지의 폭발에는 다른 발화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하겠다③이에 반하여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이 전선을 갉아 피복상태가 나빠졌을 수 있고 선체진동에 의하여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이완될 수 있으므로 전기설비에서 스파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나아가 사고발생 약 2주전 선내 전원이 모두 나가 조타실에 있는 배전반을 수리한 적이 있고 석유가스는 대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성질이 있을 뿐 아니라 사고당시 선원실 상부의 조타실에는 선장이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였으나 무사하였을 만큼 폭발력이 강렬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발화원은 선원실 내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이완되어 발생한 스파크일 가능성이 특히 높다 하겠다.

(2)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전선의 단락 또는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이완되어 스파크가 발생, 환기불충분으로 실내에 체류해 있던 가연성 가스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6송도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전기설비는 전선단락 등에 의한 화재위험이 상존하므로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함은 물론 각종 접속단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완되어 있으면 조여 주고 축전지실을 환기시켜 주는 등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 화재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해기사 면허가 없어 기능을 믿을 수 없는 선원 C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해 두고 한번도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ㆍ정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선원 C에게 구체적으로 이의 이행을 지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전기설비에서 스파크가 발생되게 하고, 축전지가 보관되어 있는 선원실을 환기시키지 아니하여 실내에 체류중인 가연성 가스에 착화되게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 소홀로 전기설비에서 스파크가 발생, 실내에 체류해 있던 가연성 가스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