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6송도호 제39송도호 남양호선 적 항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 미조면 사천시선박소유자 E 외 1인 F D총 톤 수 10.00톤 13.00톤 4.9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310마력 디젤기관 100마력 디젤기관 17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정해난관계인 C D직 명 갑판장 선주 겸 선장사고일시 1997년 7월 19일 22시 3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41분 00초.동경 128도 07분 30초(남해군 두미도 서남서방 약 2.5마일 해상)제39송도호는 총톤수 13.00톤, 디젤기관 1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4.42미터의 목조 근해 흘림걸그물(流刺網)어선으로 1997년 7월 19일 15시 00분경 미조항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같은 선단의 제36송도호, 제38송도호 등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였다.수심인 B는 통영시 욕지도와 두미도 사이의 해상에 이르러 조업하던 중 주기관의 냉각수 펌프가 고장나 조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제36송도호를 SSB무선전화로 불러 예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대기하였다.제36송도호는 총톤수 10.00톤, 디젤기관 31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3.50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소형선망어업선으로 1997년 7월 19일 15시 0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7시 00분경 통영시 욕지도 북쪽의 욕지수도에 이르러 조업을 시작하여 멸치 약 100상자를 어획하였을 무렵 가공선 역할을 맡고 있는 같은 선단의 제39송도호가 예인을 요청하였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그 배가 대기하고 있는 욕지도 서안으로 출발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욕지도 서안에서 제39송도호를 만나 선미에서 예인줄 약 40미터를 내어 제39송도호의 선수 비트(Bit)에 연결한 뒤 미조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287도로 정침하고 약 5.5노트의 전속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제39송도호를 선미예인하고 있었으나 현등 1쌍과 마스트에 백등 1개만 켜고 항해하다가 같은 날 22시 2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가 휴식을 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항해당직을 맡아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다가 같은 날 22시 27분경 선수로부터 약간 좌현쪽으로 500~6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업등을 밝게 켜고 조업하고 있는 남양호를 초인하였다.그러나 지정해난관계인 C는 상대선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그 전방을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남양호가 매우 가까이 접근되자 그제서야 충돌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하였다.이때 제39송도호는 충돌회피를 위한 어떠한 협력동작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등 1쌍과 마스트에 백등 1개를 켜고 제36송도호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다.이로써 제36송도호는 남양호의 선수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였으나 1997년 7월 19일 22시 30분경 두미도로부터 서남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1분 00초, 동경 128도 07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약 287도로 피예인되어 항해하던 제39남양호의 정선수와 남양호의 우현선수 외판이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73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날씨가 맑고 시계가 양호하여 보름달이 밝게 비추는 가운데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남양호는 총톤수 4.90톤, 디젤기관 17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8.85미터의 목조 연안 흘림걸그물(流刺網)어선으로 1997년 7월 19일 17시 00분경 삼천포항 대방동 부두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D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배는 남해도와 욕지도 사이의 해역에 이르러 길이 약 200미터의 그물을 선미에 내어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약 3시간 동안 예망(曳網)하다가 갑판상에 끌어 올려 잡은 고기를 쏟아 부었다.같은 날 22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D는 다시 그물을 선미에 내어 진침로 약 000도로 정침하고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예망하면서 고기 선별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22시 27분경 우현정횡 약 500미터의 곳에서 서진하고 있는 제36송도호의 예인선열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상대선이 선수를 지나갈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는 상갑판상에 작업등을 켜고 선원 김득구와 함께 고기 선별작업을 계속하였다.그후 제36송도호 등이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점점 가까워 졌으나 지정해난관계인 D가 고기 선별작업을 하느라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 배는 진침로 약 00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제36송도호와 제39송도호의 사이로 파고 들어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39송도호는 거의 손상이 없었으나 남양호는 우현선수 외판이 2미터 가량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선미에서 길이 약 4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고장난 제39송도호를 선미예인하고 항행중이던 제36송도호와 선미에서 길이 약 200미터의 그물을 내어 끌고 있던 남양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만나는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36송도호가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양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제36송도호는 제39송도호를 선미예인하고 있었으므로 현등 1쌍, 마스트등에 갈음하여 동일 수직선상에 백등 2개, 선미등 및 선미등의 윗쪽 수직선상에 예인등 1개를, 제39송도호는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를 켜야 한다. 그러나 제36송도호가 통상적으로 예인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고장난 제39송도호를 예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등화를 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등을 켜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인줄에 탐조등을 비추는 방법 등으로 다른 배로 하여금 예인중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3) 제36송도호는 안전한 항해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이 항해당직을 맡아 항해하면서 어로에 종사중인 남양호를 뒤늦게 발견한 뒤 상대선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의 선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지레 짐작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다가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극우전타하였다.
(4) 제39송도호는 주기관이 고장나 제36송도호에 피예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피항동작을 취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있으나 충돌위험을 안은 채 접근하고 있는 남양호에 대하여 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남양호가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남양호 역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한 뒤 상대선의 움직임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는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히 켠 채 고기 선별작업을 계속하느라 충돌에 이를 때까지 그대로 예망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6송도호가 항해당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갑판장이 항해당직을 맡아 고장난 제39송도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양호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남양호가 선미에 길이 약 200미터의 그물을 내어 끌면서 제36송도호 등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게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히 켜고 고기 선별작업을 계속하느라 충돌회피를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규정된 등화를 켜지 아니한 상태로 제36송도호에 피예인되고 있던 제39송도호가 충돌위험을 안은 채 그대로 접근하고 있는 남양호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각각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36송도호의 선장으로서 제39송도호를 선미예인하면서 적절한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김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제39송도호의 선장으로서 제36송도호에 피예인되어 항해하면서 적절한 등화를 켜지 아니하고 충돌위험을 안은 채 접근하고 있는 남양호에 대하여 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제36송도호의 갑판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도 없이 항해당직을 맡아 조선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뒤늦게 발견한 남양호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의 선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속단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는 남양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불법으로 소형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뒤늦게 발견한 제36송도호의 예인선열의 움직임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를 통과할 것으로 속단하여 갑판상에 작업등을 훤히 켠 채 고기 선별작업을 계속하느라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고장난 제39송도호를 선미예인하던 제36송도호가 저인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남양호의 선수를 지나치게 접근하여 통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남양호가 경계소홀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과 피예인 중인 제39송도호가 충돌위험을 안은 채 접근하고 있는 남양호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도 각각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