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6성원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성원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6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3월 29일 09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3분, 동경 124도 58분(죽도 남서방 약 67마일)</span> 제36성원호는 목포시 J조선공업사에서 1981년 2월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에는 대우 MD496T형, 매분회전수 1200, 출력 300마력, 6실린더의 디젤주기관과 신코(神鋼) MRH형, 유압다판식 감속 역전기가 거치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A가 1990년 3월 이 선박이 승선한 이래 5-6회 페어망 또는 와이어 로프가 추진기에 감긴적이 있으며, 1991년 1월경에 조업중 페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선원들이 잠수하여 풀어낸적이 있었는바, 페어망이 추진기에 감겼을 때는 연돌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며, 주기관이 정지되곤 하였다.이 선박은 1991년 3월 27일 09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예정조업지인 제229-9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에 착수하였다.계속 조업중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150, 선속 약 7노트의 상태로 항해하고 있을 때인 같은 달 29일 09시 15분경 죽도 남서방 약 67마일 거리 북위 33도 03분, 동경 124도 58분 지점에 이르러 조타실에서 조선중이던 선장은 갑자기 전진속력이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판상에서 어획물 분류작업중에 있던 수심인 기관장 A에게 기관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로 가서 기관을 여러모로 점검해 보았지만 별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음에도 선박의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감속 역전기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구조요청한 후 대기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며, 파도는 파고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같은 날 15시 20분경 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경비함정에 의하여 예인된 이 선박은 같은 달 30일 02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목포의 선박소유자에게 감속역전기의 고장 사실을 보고하였고, 또 선박소유자는 목포시 소재의K디젤공업사 수리기사를 제주에 파견하도록 수배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와 수리기사는 감속역전기를 분해결과 출력 플렌지(OUTPUT FLANGE)부근의 출력축이 절손되고, 전ㆍ후진 피니언(PINION)치차의 이빨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수리기사가 가져온 중고부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경 수리 완료한 후 이 선박은 제주항을 출항하여 다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4월 3일 07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한 후 K디젤 공업사에 의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중고부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던 것을 신품으로 다시 완전하게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의 기관장이 이 선박에 약 1년간 승선하였던 경험에 따르면 그 동안 5-6회 페어망이 추진기에 감긴적이 있고, 이 사고발생 약 2개월 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 선원들이 잠수하여 풀어낸 일이 있었는바 페어망등이 추진기에 감길 때에는 주기관에 과부하가 작용되어 연돌에서 흑연이 발생하고 운전중인 주기관이 정지되는 일까지 있었으므로 주기관의 축계, 추진축계, 감속역전기의 축계 및 부품등에 무리한 응력이 반복적으로 작용하여 재질이 피로하여 있었음은 분명하다.감속역전기 출력축 절손, 전ㆍ후진 피니언(PINION) 치차의 이빨 손상등의 사고가 이번 항차에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조업중 추진기에 페어망등이 감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장에게 권고하고, 만일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관련 각 장치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나아가서는 재조사의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조업중 추진기에 페어망등이 반복적으로 감겨 감속역전기 출력축이 피로하여 있다가 이번 항차에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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