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성복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8.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5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월 26일 05시 45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5도 45분 00초 지점(제주도 한림항 서방 약 18마일 해상)</span> 제36성복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148.15톤으로 1982년 9월 18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연속최대출력 458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6의 쌍용커민스 KTA19M형 기관으로서 평소 잦은 고장으로 전임 기관장이 하선하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1999년 8월쯤 처음 승선하여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기관 개방 검사에 임하게 되었고 이 때 애프터쿨러(After Cooler)를 제외한 다른 개소만 정비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2000년 1월 17일08시 30분쯤 조업차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로 향하였다.같은 달 18일 23시 00분쯤 예정 어장에 도착하여 안강망 조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조업장소를 이동해가면서 조업하던 중 같은 달 26일 04시 0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주기관을 시동하고 각 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어로작업을 돕기 위하여 상갑판으로 갔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상갑판에서 조업에 참가하고 있고 조타실에서 주기관 매분회전수 1,200으로 운전하면서 양망하며 조업 지휘를 하고 있던 선장이 주기관의 연통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였다.주기관을 감속역전기에 연결하여 운전하면 연통에서 연기는 많이 나오고 중립위치에서 운전하면 연기는 덜 나오는 현상이 있으므로 추진기에 폐어망 등이 감기긴 하였으되 약간만 감긴 것이라 여기며 기관실에 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나름대로 계기반의 각 계기를 보았지만 이상한 점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그대로 상갑판에 가서 다시 조업에 참가하였다.주기관으로부터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고장이 날 조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여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막연히 상갑판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5시 45분쯤 제주도 한림항 서방 약 18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25분 00초.동경 125도 45분 00초 지점에서 ‘따다닥’ 소리가 나고 경보 벨이 울리면서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며 파고 3-4미터의 파도가 일어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급히 다시 기관실에가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기관이 정지하게 된 원인을 알 수가 없어 일단 터닝을 하여 보았다.그러나 주기관은 터닝이 불가능한 상태로 꼼짝도 하지 아니하였고 추가로 터보차저, 애프터쿨러 등을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애프터쿨러 공기측에 냉각수가 가득 차 있음이 확인되었다.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같은 회사 어선 제35성복호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귀항하여 애프터쿨러를 분해 점검 결과 공기측 커버에 성냥개비가 들어 갈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고 전반적으로 금속이 부식되어 푸석푸석한 상태에 있었고, 손상된 애프터쿨러,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을 교환 수리하여 주기관은 정상 운전 중이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주기관 냉각수계통에 화학약품첨가제를 넣어 적정한 농도를 유지하여 금속의 부식을 억제하여야 하고, 애프터쿨러 등을 분해하여 부식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냉각수계통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선박이 출어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200으로 운전하여 양망 중 부식되어 구멍이 난 주기관 애프터쿨러(After Cooler)를 통하여 냉각수가 실린더에 유입된 나머지 압축되어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실린더 헤드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손상되었다.결정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 애프터쿨러가 부식되어 구멍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는 소량의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므로 연료와 함께 섞여 불완전 연소되면서 연통에서 연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으므로 기관장이 만일 주기관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였다면 더 이상 운전을 중지하여 고장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발연(發煙)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추진기에 폐어망 등이 약간 감긴 것일 뿐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상갑판 작업에 참가하고 있는 동안 구멍은 마침내 확대되어 다량의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하게 되었고, 실린더 내에 유입된 냉각수를 피스톤이 무리하게 압축하여 상기 부품이 손상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애프터쿨러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쿨러가 부식되어 구멍이 나고 이로부터 누설한 냉각수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간 채 운전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의 직무지식이 불충분하여 고장의 징후를 규명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연통에서 많은 연기가 나오면서 냉각수가 실린더 내부로 유입하고 있는데도 발연(發煙)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히 추진기에 폐어망 등이 약간 감긴 것일 뿐 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운전을 계속하다가 기관을 손상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애프터쿨러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동 쿨러가 부식되어 구멍이 나서 이로부터 누설한 냉각수가 실린더 안으로 들어간 채 운전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의 직무지식이 불충분하여 고장의 징후를 규명하지 못한 채 운전을 계속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