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6삼승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삼승호 선 적 항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C외 1인 총 톤 수152.6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21"></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89년 11월 12일 16시 15분 사고장소부산항 감래포 남성조선소앞(북위 35도 04분 50초, 동경 129도 00분 26초)</span> 제36삼승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채낚기 강조 어선으로서 1989년 5월 29일 17시 00분 뉴질랜드의 웰링톤항에서 오징어 25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출항, 같은 해 6월 25일 10시 00분 부산항 검역묘지에서 검역을 마치고 같은 날 16시 00분 남항의 자갈치 부두에 계선하여 하역을 완료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발전기 및 양망기 수리차, 같은 해 10월 6일 15시 00분 동부두를 이안하여 같은 날 17시 30분 감천항 J조선소 앞 부두에 우현 계류하고 있다가 300톤급 제203삼정호가 접안 하역하게 되어 부득이 선미를 해안과 약 30도 벌려주고 선수방위 330도로 부두와 비스듬이 계선하여 선수에서 헤드라인으로 피피 로우프 지름 26밀리미터와 60밀리미터 두가닥을 각각 약 7미터씩 신출하고, 선수 스프링라인으로 지름 60밀리미터 약 7미터를 신출, 선미에선 스턴라인으로 피피 로우프 지름 26밀리미터 1가닥을 약 10미터 신출하여 각각 계선주에 묶고 선미와 부두사이에 제203삼정호의 선수가 약 2미터 정도 들어와 있었으며 선미 계선삭은 이 선박의 선수 상갑판 위로 걸쳐 있었다.또한 본선 좌현측에 어선 나성호의 우현이 계선된 채 선수미에서 계선삭으로 계류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어선이 계선하고 있었다.당시의 흘수는 선수 1.20미터, 선미 3.90미터였으며 본선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미까지 7개의 이중저 탱크로 되어 있고 2번 좌우 탱크에 2.5톤씩 5톤의 연료유가 있었고 어창이 선수로부터 5개 있었으나 비어 있었으며 선미 기관실에는 철거한 냉동기 2톤과 선미창에 청수가 약 23톤 적재되어 있고 상갑판상 선미측 우현에 그물 약 2톤이 있는데다 출항준비차 같은 날 13시 30분부터 15시 50분까지 주식인 쌀과 부식 약 2톤을 실어 1번 어창에 적재하는 중이었고 윤활유 7드럼을 상갑판 선미우현에 고박해 놓았다.이때 우현으로 3-5도 경사되어 계선삭은 당겨져 긴장되어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5시 50분경 부식등을 정돈하고 청소를 하라고 지시한 후 업무차 상륙하여 인근 다방에 갔고 1등항해사 수심인 B가 당직이었다.같은 날 16시 10분경엔 우현경사 7도정도 되었고 16시 15분경에 우현경사가 약 17도쯤 되어 점점 가중되어 갔고, 계선삭은 장력이 극에 달한 상태였으나 수심인 B는 계선삭을 늦추어줄 경우 위험할 것으로 오판하고 있던 찰라, 본선 좌현측 선수미와 타선박과 계선한 피피 로우프가 터지는 순간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헤드라인을 제외한 전 계류삭이 절단되었으나 수심이 낮아 우현 90도 경사된 상태에서 선체의 3분의 2정도가 침수되었다.사고위치의 수심은 실측한바 3.81미터로서 흘수 3.90미터보다 9센티미터가 얕다.

이 사고로 인하여 선체엔 큰 손상은 없었으나 침수로 인하여 항해계기 및 기관이 일부 손상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바람과 파도가 없이 잔잔하였으며 창조중기로써 조고는 약 81센티미터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공선상태인 이 선박에 출어준비물인 쌀 및 부식 약 2톤, 선미창에 정수 23톤 선미우현에 어망 약 2톤과 선미 우현 갑판상에 윤활유 7드럼을 적재 고박하여 우현으로 경사하게 되어 있었으나 선미부가 해저에 닿아 있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으나 들물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선체도 따라서 상승하게 되었으나 선수 및 선미삭과 스프링라인등을 늦추어 주지 않아 팽팽이 긴장되어 당기는 힘에 의하여 우경사가 가중되고 있었으나 좌현측의 나성호와의 계류삭으로 인하여 경사가 억제된 상태였다가 점차 들물이 증가함에 따라 부상하고자 하는 선체의 힘에 의하여 좌현측의 계류삭이 일시에 절단되는 순간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전복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출어준비차 주부식 및 어망등과 필요한 물품을 적재하면서 선체 중심에서 우현쪽에 많이 적재함으로서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어 점차 그 각도가 심해질때는 그 원인이 적재물의 우현 편중에 의한 것이므로 신속이 발런스를 맞추도록 조정해야 하였고 긴장된 계선삭을 늦추어 주어 우현으로 당기는 장력을 완화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 전 상륙할 때 출어준비차 주부식과 유류 및 어망등을 적재하여 우현으로 약간 경사한 상태였으므로 그 원인이 우현쪽에 편중하게 적재한데 있음을 직감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당시는 그다지 경사가 심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에 없었던 것을 참작,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의 행위는 이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주부식, 어망 및 유류등을 우현측에 편중 적재하여 경사된 상태에서 창조시 선체상승으로 긴장된 우현 계선삭을 늦추어 주지 않으므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