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보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협동조합 중앙회 총 톤 수218.3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7년 3월 9일 00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26분 00초, 동경 127도 33분 00초(서귀포항 동남방 약 69마일의 제378-1해구)</span> 제36보성호는 1966년 4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가다랭이 채낚기 어선으로 건조 진수된 근해 선망어업선단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4년 11월 11일 선박소유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계선시키고 있던 중 1995년 8월4일 운항자 동경수산이 할부분납 조건으로 매수하여 장기간 계선해 두고 선원구성과 필요한 수리를 마친 뒤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운항해 왔다.선령이 많아 대부분의 외판이 규정치 이하로 마모되어 있는 이 배는 1996년 9월 4일 부산광역시 소재의 M조선소에서 선미부 선저외판이 미세하게 침수되고 있어 철판을 덧씌워 수리한 바 있으며 같은 날 N어선협회의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배는 1997년 3월 1일 16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주선에서 어로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광역시 태종대 남방 약 1마일의 해상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다가 같은 달 3일 16시 30분경 제93-8해구를 향하여 항해를 다시 시작하였다.같은 날 20시 30분경 제93-8해구에서 같은 선단의 조업선을 만나 이들과 함께 이동하다가 중 같은 달 6일 06시 00분경 조업선으로부터 고등어 약 200상자를 옮겨 실은 뒤 계속 조업선의 뒤를 따라 다니며 항해하던 중 같은 달 8일 20시 50분경 제378-1해구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1시 15분경 주기관을 정지한 채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조기장 C가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침수된 다량의 해수를 발견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수심인 B가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해수가 이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상당한 높이까지 차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주기관의 왼쪽에 위치한 선외변(Kingston Valve) 근처의 선저외판에 그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밀려들지 아니한 직사각형의 파공이 길이 약 5센티미터, 너미 약 15센티미터의 크기로 생겨 해수가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선장에게 보고하고 파공부위 위에 걸레뭉치를 눌러 막으려 하였으나 강한 수압으로 계속 침수되었다.수심인 A는 항해사 D과 선원 1명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채 이들과 함께 선교에 있다가 기관실의 침수사실을 보고받고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이미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심인 B가 걸레뭉치를 이용하여 방수를 시도하고 있는데도 침수가 그치치 아니하는 상황 판단만 확인한 뒤 선교로 되돌아 가 어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는 한편 취침 중인 선원을 깨워 방수 및 배수작업에 배치하였다.이에 수심인 B과 기관사 E, 조기장 C 등 3명은 기관실에서 용량이 큰 잡용수 펌프는 그대로 둔 채 시간당 배수용량이 약 12톤인 빌지 펌프만 작동시키고 파공부위에 걸레뭉치를 놓고 계속 밟아 방수를 시도하고 다른 선원들은 방수포에 줄을 매달아 선저로 넣어 선외측에서 파공부위를 막으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같은 날 22시 30분경 선단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본선에 도착하였을 무렵 발전기가 침수된 해수에 잠겨 전원이 나가자 수심인 A는 더 이상의 방수 및 배수작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 선원을 같은 날 23시 10분경 등선 53문성호로 퇴선시켰다.이후 이 배는 침수량의 증가로 우현선미 쪽으로 크게 경사되다가 1997년 3월 9일 00시 15분경 서귀포항으로부터 남동방으로 약 69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26분 00초, 동경 127도 33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0.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매우 심하게 노후된 강조 어획물 운반선이 조업선단을 따라 항해하다가 평온한 외해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던 중 기관실 선저외판에 그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밀려들지 아니한 직사각형 파공이 생겨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었다 하므로 선저외판의 파공 원인으로는 항해 중 수중부유물과의 충돌, 수중암초에의 좌초, 용접선의 파열 및 심한 부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이들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항해중 수중부유물과 부딪쳤을 가능성이 경우① 주로 진행방향인 선수부근의 외판과 부딪치게 될 것이고,② 어쩌다가 그 이외의 부위와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선체에는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아니할 것이며,③ 충돌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파공부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밀려드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쉽게 접촉되기 어려운 부위인 선저외판에 파공이 생겼고 그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밀려들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수중암초에 좌초하였을 가능성이 경우에도 역시 외부에서 강한 힘이 가해지므로 그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밀려드는 모양으로 파공되어야 할 것인데다 최근에 좌초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3) 용접선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선체가 매우 노후되어 있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항해하면 파도의 충격으로 용접선이 파열될 수 있으나 당시 이 배는 평온한 해상에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던 중이었고 파공의 형태도 찢어진 모습이 아니어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4) 심한 부식으로 파공되었을 가능성평온한 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하여 표류하고 있던중에 파공이 생긴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매우 노후된 배여서 선저외판의 특정부위가 심하게 부식되어 미세한 파공이 생겨 침수되면서 그 부위가 점차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 위에서 살펴본 어느 것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① 배는건조된지 30년이 넘는 노후선이어서 그 동안 아무리 철저하게 정비하였다 하더라도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② 기관실 선저외판은 실내의 열과 빌지 때문에 쉽게 부식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상 은폐되어 있어 이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며,③ 과거 선미부 선저외판이 미세하게 침수되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관실 선저외판이 심한 부식에 의하여 파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매우 노후된 강조 어획물운반선이 조업선단을 따라 항해하다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던 중 심한 부식에 의하여 기관실 선저외판이 파공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파공개소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예비 부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방수 및 배수작업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36보성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부 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 기관실 내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기관실 내의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적절한 방수 및 배수작업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침몰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제36보성호의 선장으로서 출항전에 안전항해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항해중 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안전항해를 완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한데다 효과적인 방수 및 배수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이 배를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심한 부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실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침수사실을 뒤늦게 발견한데다 방수 및 배수작업이 부적절하였던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