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6물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물광호 총 톤 수6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진수년월1984년 9월 선 질강 용 도근해안강망 어선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9월 25일 17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55초, 동경 125도 30분 50초(대흑산군도중 상죽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58도, 거리 약 4.2마일 위치에 있는 여리암) </span> 제36물광호는 총톤수 67톤, 디젤기관 450마력, 선령 약 8년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2년 9월 25일 04시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A 조선지휘로 군산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예정침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전속 항주로 위도와 상등도 사이를 경유한 다음 대흑산도 근해를 향하여 남하하여 같은날 16시 50분경으로 추정될 무렵 여리암 북방 약 3마일 지점인 개위, 북위 34도 57분, 동경 125도 30분의 위치에 이르러 나침로 230도에서 180도로 변침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날 17시 20분경 상죽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58도 거리 약 4.2마일인 북위34도 47분 55초, 동경 125도 30분 50초의 위치에 있는 수중암초 여리암을 타고 넘으면서 쾅하는 충격과 함께 선체가 좌현측으로 기우뚱하더니 여전히 전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즉시 기관실과 어창 내부로 심히 침수되고 있어 곧 인근에 동행중에 있던 동향선 제27풍어호에 구조 요청해 놓고 대흑산도를 향하여 그대로 전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여분이 경과되고 있을 무렵 선체가 우현측으로 크게 경사되면서 침수로 인하여 기관 작동이 불가하게 되자 신속하게 구명뗏목을 개방시킨 후 선체를 버리고 전원 퇴선하였다.이와 같이 선원 9명이 구명뗏목을 타고 모두 퇴선하여 20여분 동안 표류하고 있으니 제27풍어호가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여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우현측으로 완전 전복된 후 현장에 침몰되었다.사고시 이 선박에는 경유 약 50드럼, 청수 약 70드럼, 얼음 약 17톤, 그리고 어구와 어상자 약 1,000개가 적재되어 있었고 이때의 정확한 흘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적재 상태로 보아 선미흘수는 1.50미터 내외로 추정된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으로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로 거친 날씨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또한 사고 장소인 여리암은 수심 1.60미터의 수중암초로 사고시는 저조 약 1시간전 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무리한 황천항행을 감행하면서 선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경계마저 태만히 한 채 수심이 낮은 암초 위를 직진상태로 항과함으로써 높은 파고에 의한 선체 상하운동으로 인하여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사고 해역인 서해 남부 해상에는 사고 1일전인 92년 9월 24일 21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9월 26일 06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된 바 있다. 따라서 사고 당일인 9월 25일은 여전히 폭풍주의보 발효중,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의 매우 거친 날씨였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심인A는 군산항을 출항하여 무리한 황천항해를 강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해도가 비치되어 있었고 레이다까지 설비되어 있으면서도, 선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시정 양호한 상태에서 대흑산군도의 북부 각 도서들이 5마일 이내로 접근되고 있는데도 경계마저 태만히 한 채 해도상에도 명기되어 있는 여리암 위를 전속 상태 그대로 항과함으로써 3-4미터에 달하는 파도의 상하 운동으로 인하여 순간 좌초케 하였다.수심인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에 대하여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의 황천항행중 선위 확인과 경계를 태만히 한 채 암초 위를 전속으로 직진, 항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