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2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동신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59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4월 3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1분 10초, 동경 125도 44분 50초 (제주도 서귀포항 녹도등대로부터 266도 방향, 약 41마일 해상)</span> 제36동신호는 총톤수 129.00톤(길이 37.14 x 너비 7.50 x 깊이 3.08미터), 출력 85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적의 근해 강조 대형선망어선으로 1985년 3월 일본국 소재의 나가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0년 3월 4일 정기검사를 받아 2010년 3월 27일부터 2015년 3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는 선박이다.제36동신호는 J소유로 J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근해 대형선망어업 허가를 받아 전국근해 일원에서 선망조업하는 선단에 소속된 조업선으로 집어등을 설치하고 그물을 끄는 등선 제107동신호, 제108동신호와 어획물을 운반하는 제207동신호, 제208동신호, 제308동신호로 구성되어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 상부 선수부터 식당과 선원실이 있고 식당 상부로 조타실과 선원실의 선미 쪽 상갑판 하부에 기관실이 있다.선원실 내부에는 식당과 선원 침실 등 거주시설과 어군탐지기실(소나실, Sonar Room)이 있으며, 어군탐지기실에는 선미 쪽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선수 쪽 좌현에 중간주파수대(83kHz) 소나, 선수 쪽 우현에는 고주파수대(180kHz) 소나, 출입문 우현 쪽으로 저주파대(24kHz) 소나의 송수신부를 각각 선박의 선저 아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의 좌현 쪽 벽에 소나의 송수신반과 조류계(Current Indicator)의 송수신반이 있으며 그 외 다른 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3급통신장 면허가 있는 통신장 B는 월간 1 ~ 2회 정도 소나 상하이동장치에 윤활유를 칠하거나 장비 사이에 수분의 유무 여부를 점검하는 정도로 어군탐지기실 내부의 장비를 점검하여 왔으며,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면 전문업체의 자문을 구하여 자체 수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수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어군탐지기실을 관리하여 왔다.소나는 어군의 수평적 분포도를 탐색하는 장비로 소나 사용 시 송수신부가 선저 아래로 돌출되어 이물질과 부딪혀 파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제36동신호에서는 출항하여 어군을 찾을 때에만 소나를 사용하여 왔으며, 수직으로 어군을 찾는 어군탐지기와 조류의 방향이나 속도를 측정하는 조류계는 항해 중이나 조업 중에 계속 전원을 켠 상태로 운항하여 왔다.제36동신호에 설치된 조류계는 통신장 B가 제36동신호에 승선하여 근무한 지난 약 4년간 별다른 고장 없이 사용하여 왔으나 약 5 ~ 6개월 전부터 조류의 방향이 맞지 않아 2011년 3월 중에 부산에 있는 신화기업에 요청하여 조류계를 점검하였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하던 중이었다.이 선박은 2011년 3월 24일 16시 40분경 부산 다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36동신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6명이 승선한 가운데 같은 선단의 등선 제107동신호, 제108동신호와 운반선 제207동신호, 제208동신호, 제308동신호와 함께 고등어잡이 조업차 출항하여 일본국 대마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어군이 형성되지 않아 이동하여 다음 달인 4월 1일 08시 제주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3일 9시 10분경 제주도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선용품을 구입하고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다시 조업하기 위하여 제주도 남서방 약 45마일 해상에 있는 231-5해구로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20시 00분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1차 조업을 마친 이 선박이 2차 조업을 하기 위해 같은 날 22시 40분경 선장 A이 조선하고 통신장 B가 어군탐지기를 보며 모든 선원을 상갑판에 위치시켜 그물을 투망하고 뜸줄과 죔줄 와이어를 감아 들이는 작업을 하던 중, 조타실에서 어로작업을 지휘하던 어로장 C가 무엇인가 화재로 타는 냄새를 맡았다.어로장 C는 선장 A에게 무언가 타는 냄새가 안 나느냐고 물어보았고 선장 A도 타는 냄새가 난다고 동의하자 어로작업을 지휘하던 외부 확성기로 상갑판에서 작업하던 어망장 D에게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나니 선원실 내부에 가서 화재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지시를 받은 어망장 D는 2011년 4월 3일 22시 50분경 서귀포항 녹도등대로부터 266도 방향, 약 41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11분 10초, 동경 125도 44분 50초 해상에서 조타실 아래에 있는 선원실 출입문으로 들어가 선원실 내부에 찬 연기를 확인하고 화재장소를 찾던 중 어군탐지기실 출입문 아래의 환기구에서 빨간색 불빛을 보고 어군탐지기실의 출입문을 열고 확인하여 출입문 좌측의 조류계 송수신반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화재를 확인한 어망장 D는 어군탐지기실의 출입문을 닫고 밖으로 뛰쳐나오며 어군탐지기실에 불이 났다고 소리쳤고,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선장 A은 조타실에서 선원실로 뛰어 내려와 어군탐지기실의 조류계 송수신반과 연결된 전선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화재를 확인한 선장 A가 선원들을 지휘하며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 진화작업을 하는 동안 어로장 C와 통신장 B는 각각 휴대폰과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제주해양경찰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선단선에 지원을 요청하였다.선장 A은 선원들과 함께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하여 화재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점점 심해지는 연기와 유독가스로 더는 소화작업을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선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선원실로 통하는 모든 개구부를 폐쇄하도록 명령하여 화재 장소를 차단하였다.같은 달 4일 00시 30분경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 3002호가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선원실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여 가지고 온 대형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제36동신호는 주기관 및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조타기가 고장이 나 선단선인 제108동신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05시 4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화순항의 안전해역에 투묘하였다.이 화재사건으로 제36동신호의 선원실 내부가 불에 타고 어군탐지기실 내부의 장비들이 손상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 또는 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에서 3미터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어군탐지기실 내부 기기의 관리제36동신호의 어군탐지기실(소나실, Sonar Room)에는 선수 쪽 좌현에 중간주파수대(83kHz) 소나, 선수 쪽 우현에는 고주파수대(180kHz) 소나, 출입문 우현 쪽으로 저주파대(24kHz) 소나의 송수신부를 각각 선박의 선저 아래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의 좌현 쪽 벽에 소나의 송수신반과 조류계(Current Indicator)의 송수신반이 있으며 그 외 다른 장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어군탐지기실 내부의 장비는 통신장에 의해 한 달에 1 ~ 2회 정도 소나의 상하이동장치에 윤활유를 칠하고 장비에 수분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정도였으며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장비 내부, 송수신반 내부 등의 먼지제거 및 누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저항 점검 등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다.위의 사실에서 제36동신호가 각 전자장비 및 송수신반 내부의 청소와 절연저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조류계의 송수신반 내부의 먼지 등에 의해 합선이 일어나고 전선을 통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2) 화재발생 장소와 발화원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어망장 D가 불길이 최초에 조류계의 송수신반이 있는 어군탐지기실의 좌측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선장 A가 조류계 송수신반의 전선에 불이 붙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해양경찰서의 화재감식 결과 조류계 송수신반 내부의 우측면 하부에서 상부로 전이된 것이라는 감식 결과에 의하여 어군탐지기실 입구 좌측 벽면에 있던 약 33 x 62 x 29센티미터의 조류계 송수신반의 내부에서 발생하여 전선을 타고 어군탐지기실과 선원실의 천정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어군탐지기실 내부의 조류계 송수신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류계 송수신반의 절연상태가 불량해지며 누전으로 과전류가 흘러 전선이 과열되며 불꽃이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6동신호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내의 각종 기기들이 적절하게 점검.정비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하나 통신장에 의한 어군탐지기실 내부의 조류계 송수신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철저히 관리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조류계 송수신반의 누전으로 선박에 화재가 발생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박의 배전반, 분전반 및 송수신반 등은 그 특성상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시행하여 절연불량에 따른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어군탐지기실 내부의 송수신반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송수신반의 절연상태 불량으로 인한 누전으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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