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 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36동민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4.0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87년 12월 18일 17시 00분 사고장소제227-2해구</span> 어선 제36동민호는 1980년 2월에 건조된 총톤수 114.00,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87년 12월 16일 16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던중 기상악화로 하왕등도에 기항하여 1박 한후 같은달 17일 07시 00분경 하왕등도를 출발, 동지나해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을 때인 같은달 18일 17시 00분경 제227-2해구에서 갑자기 전속 가동중이던 주기관이 공전하며 이상음을 발생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살펴보니 추진기축이 선미관 지면재 부위에서 절단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절손된 추진기축의 선수측 것을 철거하고 고무패킹등을 사용하여 선미관에서의 기관실내 침수를 방지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던 중 다음날인 19일 06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 이 선박은 예인되어 20일 08시 00분경 목포항에 도착하였다.그후 점검한바, 절단된 부위의 추진기축은 표면이 길이 1.5밀리미터 정도로 마손되어 있었고, 스크루우 추진기는 3개의 날개중 1개는 이상이 없었으나 1개는 심하게 굴곡되고 다른 1개는 그 끝이 1센티미터 정도 절손되어 있었다.한편, 이 선박은 1987년 8월경 추진기축계의 정비작업을 하였으나 한국어선협회의 검사는 받지 아니하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군산시 소재 J기계공업사에서 추진기축을 신조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은 1987년 8월경 추진기축계의 정비작업을 한후 계속 운항되다가 1987년 12월 12일 조업지로 향하여 전속항진중 추진기축이 선미관 지면재 부위에서 절손된 것이다.추진기는 각 날개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선박의 추진기 날개는 3개의 날개중 1개는 손상되지 아니하였으나, 1개는 심하게 굴곡되고 다른 1개는 그 끝이 1센티미터 정도 절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항행중 날개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불평형한 힘이 생기어 추진기축에 진동이 발생, 추진기축이 절손되고 선미관 축계가 손상된 것이다.추진기 날개의 손상은 안강망 어선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서 추진기 날개가 수중의 부유물 등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 날개가 손상되었을 경우 추진축계 또는 선체의 이상진동을 감지하여 조기에 추진기에 대한 점검을 하였어야 한다.그러나 항해중 추진기 날개가 손상된 것을 감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손상된 것이 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스크루우 추진기 날개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추진기축의 진동으로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