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6덕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덕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99.8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4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9월 12일 17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36초.동경 126도 22분 11초 지점(군산시 옥도면 명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span> 제36덕성호는 군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총톤수 99.83톤으로 1983년 8월 30일 건조 진수되어 근해안강망,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8년 7월 20일 시행된 정기검사에서 전라북도 제98-7호의 어선개조발주허가서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출력 450마력의 주기관을 철거하고 대우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붙이, 실린더 수 12, 실린더 배열 V형, 연속최대출력 560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 신품을 설치하였고 2000년 8월 10일쯤 전체를 양륙하여 공장에서 분해 정비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출어 조업을 계속하다가 2000년 9월 12일 14시 3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군산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차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어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 매분회전수 1,780, 선속 약 9.5노트로 항진 중 같은 날 17시 00분쯤 군산시 옥도면 명도 북방 약 0.3마일 거리의 북위 35도 51분 36초.동경 126도 22분 11초 지점에 이르러 연료펌프 부근에서 윤활유가 누설하여 냇물처럼 플라이휠 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이 때 날씨는 흐리고 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며 높이 약 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윤활유가 분출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파도가 높고, 기상이 불량하며, 또 부근의 섬과 근접한 까닭에 자체 수리를 하기에는 상황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출동한 군산해양경찰서 경비함에 예인되어 군산항에 귀항 후 군산시 소재 수리업체 영남정밀기계의 점검 결과 실린더 블록과 연료펌프의 연결배관의 ‘O'링이 파손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를 교환 수리하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군산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어장을 향하여 항해 중 주기관 실린더 블록과 연료펌프 사이를 연결하는 배관의 기밀방지용 ‘O'링이 파손되어 윤활유가 외부로 누설함으로서 더 이상 기관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 바 동 ’O'링이 장기 사용으로 탄력을 잃었거나, 전회의 정비 시 잘못 조립하는 등의 원인으로 기밀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내의 윤활유가 기관 외부로 누설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에 대하여 철저히 정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연료펌프용 윤활유계통으로부터 배관기밀용 'O'링 불량으로 윤활유가 기관 외부로 누설함으로써 선박이 운항을 계속 하지는 못하였으나 기관 자체에 더 이상의 손상은 없었으므로 동인에 대하여 징계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통내의 윤활유가 기관 외부로 누설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