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6덕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덕성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99.8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7년 8월 1일 2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42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 (제526-6해구 부근해상)</span> 제36덕성호는 1983년 8월 건조된 강조 근해안강망 및 통발어선으로서 선장 C 포함 8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7년 7월 30일 11시 00분경 조업차 군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 526-6해구에는 8월 1일 12시 00분경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거의 정선하여 클러치를 분리한 상태로 주기관을 작동시켜 원동기와 갑판상의 롤라를 연결하여 그물을 내리고 올리는 등의 작업을 반복하여 조업을 하던 중인 같은날22시 30분경 북위 30도 42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에 대한 편소의 점검.정비 소홀로 인하여 배기관의 부식 파공된 부위로 누설된 냉각수가 실린더실 내부로 유입되자 과열된 상태로 주기관이 운전되어 피스톤 링 및 라이너 등이 손상되었다.이 선박은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여 다음날인 2일 10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피예인되어 3일 09시 00분경 제주 한림항에 입항하였으며 육상기술자에 의해 주기관 수리를 하였다.사고 당시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배기관이 부식 파공되어 누설된 냉각수가 실린더실 내부로 유입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평소에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배기관이 부식 파공되어 누설된 냉각수가 실린더실 내부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