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6금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금양호 선 적 항부안군 진서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박소유자선장(무면허) 사고일시1995년 4월 22일 0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34도 23분 54초, 동경125도 17분 21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33"></img><span style="display:none;">(신안군 하태도 선두말등대로부터 진방위 298도, 거리 약 1,300미터 해상의 간출암)</span> 제36금양호는 총톤수 24, 디젤기관 3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안군 진서면 선적의 목조 유자망 어선이다.이 배는 1995년 4월 20일 18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B 등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서해남부 해상의 조업지를 향하여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항 포구를 출항한 뒤 야간항해를 하기에 위험을 느껴 같은날 22시 30분경 위도에 입항하여 1박 하고, 다음날인 4월 21일 11시 00분경 같은 곳을 출항하여 해도도 없이 레이다를 6마일에 맞춰 둔채 대충 섬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마도 서안을 거쳐 사고해역을 향해 약 5.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날 21시 00분경부터 항해당직근무를 하던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B는 같은날 23시 35분경 대흑산도 예리항을 지나 같은날 24시 00분경에 대흑산도 남단을 우현으로 보고 통과하면서 선원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자신은 조타실 뒷편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에 들어갔으며, 항해당직을 인수한 C는 다음날인 4월 22일 03시 00분경 다시 성씨 미상의 선원 O학용에게 이 배의 위치나 진로전방의 육상물표 및 장애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없이 단순한 집타행위만을 인계하였고, 항해당직을 인수한 성씨 미상의 선원 O학용은 인수 당시와 같은 진침로 207도, 속력 약 5.5노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스스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다 항해당직을 인수한지 불과 10분만인 같은날 03시 10분경 신안군 하태도 선두말등대로부터 진방위 298도, 거리 약 1,3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23분 54초, 동경125도 17분 21초에 위치한 간출암에 좌초되었다.이때 조타실 뒷편에서 취침 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좌초시의 충격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 즉시 조타실로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주위의 지형을 살펴본 뒤 스스로 이 배를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무전기를 통해 인근에 있던 어선 제9복성호에게 구조요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경 이 배는좌초로 인하여 생긴 선수어창 및 기관실 바닥의 파공개소를 통해 많은 해수가 유입되어 그 자리에서 침몰하였고, 이 배의 전 선원은 선체가 침몰하기 직전 구명뗏목을 이용해 퇴선한 뒤 같은날 04시 10분경 현장에 도착한 어선 제9복성호에 의해 구조되어 소흑산도에 도착, 그곳에서 곰소항 포구로 가는 선명미상의 운반선편으로 귀환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에는 엷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1.5-2.0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한편, 이 배는 1994년 8월경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어 감독관청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1994년 9월 14일부터 1년간 조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혼자서 항해할 능력이 없는 선원이 위치나 진로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채 단순한 집타행위만 인계받아 스스로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인수당시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막연히 항해를 계속한데다 감독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선장이 승무한 채 항해는데 필요한 해도마저 갖추지 아니하고 출항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A는 조업정지처분 상태의 선박에 무면허 선장을 승무시켰고, 항해에 필요한 해도마저 비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어토록 하여 이건 좌초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면허없이 이 배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출항 전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항해에 필요한 해도도 없는 상태에서, 이 배가 감독관청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조업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업을 목적으로 위 곰소항 포구를 출항한 뒤, 레이다로 대충 주변의 섬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는 한편, 단독으로 항해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선원으로 하여금 홀로 항해당직에 임하도록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지위감독을 게을리하여 이 배를 좌초에 이르게 하였고, 좌초 후에도 미리 구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단하고는 스스로 선체를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 등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당직 교대시 선위 및 진로전방의 장애물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후에도 계속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당해 항해에 필요한 해도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선장을 승무시킨 것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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