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6경진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2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1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2년 2월 2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22초, 동경 126도 36분 07초</span> 기선 제36호경진호는 1980년 7월 진수된 길이 22.78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70미터의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7년 5월 인천직할시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A가 매수 소유하여 근해 안강망어업을 하였다.1988년 4월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인천직할시 에 주소를 둔 C에게 부채관계로 소유권을 양도하였으나 이듬해인 1989년 5월경 동 D에게 1천만원을 지불하고 수협 융자금 9천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선주로서 운항관리를 하였다.이 선박은 1991년 12월 중순 선장 E와 어부 7인이 승선하고 인천항에서 출어하여 소흑산도 근해 어장에서 조업을 하다가 이듬해인 1992년 1월 8일 어획량이 300상자에 불과한 상태로 조업을 마치고 인천항으로 귀항길에 올랐다.같은달 10일 01시 50분경 인천항에 입항을 한 선장 E는 연안부두에서 어획물 양륙 작업후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달 10일경 해군의 바지였던 부잔교의 동측에 계류해 있는 어선 2척의 옆에 계류삭 3줄로 우현계류를 하였다.이날부터 전선원이 하선 조치된 이 배는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자금난으로 출어경비를 마련할 수 없자 당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가 소홀히 된 상태로 부잔교에 계선 조치되어 있었다.동 부잔교는 조수의 간만차가 크고 간조시마다 선체가 착저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계류선박의 선저가 가까이 투하된 닻에 접촉되거나 계류선박과의 충격으로 선체손상의 위험성이 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배를 매일 한, 두차례 순시하여 관리하였다.같은해 2월 1일 18시 00분경 동 부잔교에 공선상태로 장기 계선중인 이 배를 순시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배를 비워둔 채로 이선하였다.같은날 22시 30분경 저조말기에 선체가 해저에 얹혔을 때 기관실 선저외판이 닻에 접촉되고 직경 약 10센티미터로 파공되어 물이 들면서 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었으나 응급방수등의 안전조치가 취하여 지지 못하였다.같은달 2일 08시 00분경 계류삭이 파단되어진 상태로 창조류에 따라 동 부잔교의 동측으로 약 10미터 이동된 선체가 침몰된 것을 신협동 경비대장 F가 인천해양경찰서측에 신고를 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으며 고조말기의 창조류가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이 사고로 빌지 100리터 가량이 유출되어 해상오염이 발생되었으나 유화제로 청정작업을 하였으며, 선체는 해상크레인으로 인양된 후 거선 상태에서 기관실 선저외판의 파공부위를 용접 수리하였으며 같은해 8월 17일 J 서개발(주)의 선거에 입거하여 선체 및 기관 설비가 수리 조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조수의 간만차가 큰 인천항의 연안부두에서 부잔교 시설에 계류해 있는 2척의 어선 옆으로 접현 계선하여 장기 정박중 간조시마다 승양된 선저가 인근에 투묘한 다른 어선의 닻에 접촉되어 선저외판에 생긴 파공개소로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간만의 주기에 따라 간조시마다 선체가 반복적으로 승양되는 항박지에서 장기간 정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어선의 부적절한 투묘조치 또는 계선작업에 따른 선체손상의 위험성에 대처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직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어선을 소유관리함에 있어서 간조시마다 선체가 반복적으로 승양되는 항박지의 계선시설에 다른 어선과 접현계류한 상태로 장기간 정박을 하는 경우 다른 선박의 투묘조치 또는 계선작업의 부적절로 인하여 초래할 위험에 대처하거나 선체손상 발생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직원을 배치하고 선내 순찰점검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 선저외판의 파공에 대한 긴급방수 조치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한 점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조차가 큰 항박지에서 장기간 계류정박중 간조시 기관실의 선저외판이 닻에 접촉 파공됨으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