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홍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월 18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22분 00초, 동경 125도 23분 00초(마라도 남남서방 113마일)</span> 제35홍조호는 총톤수 72,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회전수(매분)1,850, 500마력, 6기통 광양얀마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82년 12월에 진수한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6년 1월 17일 10시 00분경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8일 12시 30분경 제493해구에 도착하였다.같은 날 13시 00분경 투망하기 위하여 추진축 클러치를 분리시킨 상태에서 주기관을 회전수(매분) 700으로 운전하며 사이드 롤러를 구동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상음이 들렸다.
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근무 중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크랭크 쳄버를 개방하여 크랭크 축계를 점검한 결과 제3번 기통의 후부 크랭크 암이 균열된 것을 발견하였다.더 이상 주기관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기관장 A는 구조요청 후 대기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9일 21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기관수리업체에 수리의뢰하여 주기관을 총 분해 점검한 결과 제3번 기통의 주베어링과 크랭크 핀 베어링이 녹아 붙었고 크랭크 핀도 균열되어 있었다.
윤활유 여과기(L.O Filter)를 분해 해본 결과 필터 엘레멘트를 정위치에 고정시키는 스프링을 누락시킨 채 조립한 것이 발견되었고 따라서 윤활유는 불순물이 다량 혼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윤활유 통로 각부는 막혀 있지 않았다.이 주기관은 약 4개월 전인 1995년 추석 전에 총 개방 수리하였으며, 이때 윤활유 여과기 엘레멘트도 신품으로 교환 조립한 것이다.그후 손상된 베어링과 크랭크축을 새것으로 교환 수리하여 현재는 정상 운항 중이다. 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에서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발생원인은 주기관의 윤활유 여과기 엘레멘트(Filter element)를 교환하면서 엘레멘트를 밑에서 받쳐주는 스프링을 누락시키고 조립하였기 때문에 엘레멘트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여과기 내부에서 유동하였다.이로 인하여 기관 내부를 순환하는 윤활유에 함유하는 불순물을 여과하지 않은 채 약 4개월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관의 마찰부위에 과도한 마찰이 일어나 발열하였고 이 열이 누적되어 고온으로 과열되면서 베어링이 녹아 붙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크랭크축이 절손된 것은 주기관 운전 중 베어링의 일부가 녹아 붙음으로써 심한 비틀림 응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건 사고에 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윤활유 여과기 엘레멘트 교환시에 스프링을 빠뜨린 채 조립하였고 그후에도 장기간 주기관을 운전하면서 윤활유의 변질되는 현상을 관찰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순환하는 윤활유가 다량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 마찰부위에 발생한 과도 마찰로 가열되면서 녹아 붙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