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5윤진호, 어선 진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윤진호진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130.494.49 기관종류, 출력디젤 700마력디젤 3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9년 11월 17일 12시 30분 사고장소북위34도 51분 00초, 동경129도 00분 00초 부근(태종대등대 남방 약 10마일)</span> 제35윤진호는 강조 트롤어선으로 1989년 11월 13일 09시 00분경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제주 남동방 약 30마일 해역에 도착, 조업에 들어가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11월 16일 23시 00분경 마지막 조업장소인 제113-5해구를 출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조업지를 출발한 이선박은 약 9노트의 전속 항주로 다음날인 11월 17일 12시 25분경 태종대 등대 남방 약 11마일 거리에 이른바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진로 전방에 10여척의 소형어선이 산재되어 있었고 그중 최근접거리의 상대선 진일호가 선수 약간 좌현 1마일 내외의 거리에서 예망하면서 자선의 진로를 비스듬이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이때 위험여부를 판단해 보지도 아니하고 통신장 정원유에게 경계와 조선을 일임하고는 자신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선교를 떠났다.따라서 이때부터 조선을 전담한 통신장 정원유는 전속 약 9노트로 거의 정북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채 자신은 조타실 후부에 있는 통신기를 조작하고 있는 사이 같은날 12시 30분경 태종대등대 남방 약 10마일 해역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이르러 북동방을 향한채 예망하고 있던 상대선 진일호의 우현측 선수부에 본선 선수좌현측이 양선 선미교각 약 4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와 같이 충돌되고는 35윤진호는 손상없이 그대로 항과되고 진일호는 선체가 크게 파손되면서 좌현측으로 전복됨과 동시 선원 2명 모두 바다에 추락했다가 된 선체위로 기어 올라와 있었으므로 윤진호가 곧 회두하여 우선 선원 2명을 구조하고 전복되어 있는 진일호를 현상태로 예인, 같은날 17시 30분경 부산 감천항에 도착하였다.진일호는 목조 연안 채낚기 어선으로 1989년 11월 17일 04시 00분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부산항 민락동 선착장을 출발하여 같은날 05시 40분경 태종대등대 남방 약 10마일 해역에 도착, 소형 저인망 조업에 들어갔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겸 선장 B는 같은날 11시 00분경 1차 조업을 마치고 다시 저인망을 투하, 북동방을 향하여 1.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예망하고 있던중 충돌 약 20분전인 12시 10분경 상대선 35윤진호가 본선 선미우현 약 3마일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자선의 선수방향으로 횡단,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초인했으나 자선은 조업중에 있어 상대선이 피항해갈 것으로 단정하고 이에는 관심없이 선미 갑판상에서 밥을 짓고 있었으므로 상대선이 접근되고 있는 사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어선 진일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예인, 구조하여 일단 조선소에 상가 시켰으나 선체 전반이 균열되는등 크게 손상되어 있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다소 불량했으나 항행에는 지장없는 정도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제35윤진호측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진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진일호측이 경계소홀로 접근선에 대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제35윤진호는 진일호가 예망하면서 자선의 진로를 횡단상태로 접근중에 있었으므로 진일호의 진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경계소홀로 그대로 항진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으며 진일호 역시 접근선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고 충돌의 위험이 임박한 경우 소형선으로 저인망 어로중임으로 침로변경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소지를 쉽게 취할수 있었음에도 경계를 소홀히한 나머지 주의환기 신호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선교당직중 어선이 산재되어 있는 연안에서 항해사 자격이 없는 통신장에게 선교당직을 일임하고 식사를 하려고 선교를 떠난것은 직무상 과실로 그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어로중 경계소홀로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심리과정에서 잘못을 크게 뉘우쳤으며 앞으로 주의하겠다하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제35윤진호측이 경계소홀로 어로중인 진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진일호측이 접근선에 대하여 주의환기 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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