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영부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J협동조합중앙회 총 톤 수128.3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2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3월 2일 14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1도 48분, 동경 125도 38분 (마라도 남서방 약 87마일 해상)</span> 제35영부호는 1982년 10월 13일 전라남도 여천군에 있는 K조선주식회사에서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1990년 9월 21일 철거되고 캐터필라(CATER PILLAR) 사가 제조한 CATD353형, 과급기 분야, 출력 425마력, 정격 매분회전수 1200, 6실린더의 중고의 디젤기관으로 대체, 거치되었다.이 선박은 수심인 기관장 A가 승선이후 약 10여일이 경과한 1991년 2월 26일 08시 50분경 동 수심인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제250-6해구로 조업차 향하였다.이 선박은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000, 선속 8노트, 주기관 윤활유 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2킬로그램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달 27일 18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조업중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약간씩 하강하므로 윤활유 필터를 교환하고 윤활유관 계통상의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를 최대한 폐쇄하여 윤활유 압력이 높아지도록 조치를 하였으나 점점 압력은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은 조금씩 어장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여 제250-9해구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더욱더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해 3월 2일 11시 00분경 제526-2해구를 향하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000, 선속 약 8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주기관의 윤활유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1킬로그램으로 하강하고, 더 이상 윤활유 압력을 증가시킬 수 없음에도 그대로 주기관의 운전을 계속하였고, 나중에는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0.6-0.7킬로그램으로 떨어져서 이 선박이 마라도 남서방 약 87마일 거리 북위 31도 48분, 동경 125도 38분의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4시 40분경 주기관 크랭크실 커버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구조요청으로 사고현장에 온 해양경찰대 함정에 의하여 이 선박은 같은 달 3일 00시 40분경 예인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9시 1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그대로 한림항에서 약 2일간 정박하다가 선단선 1척에 의하여 여수항으로 예인, 귀항한 후 주기관을 부산으로 보내어 부산시 영도구 대교동 소재 M듸젤에 의하여 수리되었다.이 사고로 제4번 및 5번 실린더에 해당하는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베어링 그리고 크랭크축등이 손상되어 교환 수리되었으며, 윤활유 펌프를 분해해보니 치차가 매우 마모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들도 또한 교환 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이 주기관 윤활유 펌프와 치차가 지나치게 마모되어 출어할 때부터 윤활유 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2킬로그램으로 낮은 상태에 있었다.나중에 조업 항해중에 있을 때에는 윤활유 필터를 신환하고 윤활유관 계통상의 바이패스 밸브(BY-PASS VALVE)를 최대한으로 조정하여도 매제곱센티미터당 약 0.6-0.7킬로그램까지 하강된 윤활유 압력이 상승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운전이 계속됨으로써 윤활유 부족으로 인하여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크랭크축등이 소착,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승무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주기관의 양부등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출항전에 시운전을 실시하여 확인 시정한 후 출어하여야 함에도 주기관 윤활유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항하였으며, 나중에 지나치게 윤활유 압력이 저하했을 때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무리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기관을 손상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윤활유 펌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 압력이 지나치게 낮게된 상태에서 무리한 주기관 운전을 계속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