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5신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신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83 기관종류, 출력디젤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9년 5월 18일 04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15초, 동경 128도 05분 15초(구돌서등대 서방 1.5마일 해상)</span> 제35신성호는 선령 약 10년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 1989년 5월 2일 10시경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5월 3일 10시경 제주도 서방 약 35마일 해역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이해역 부근에서 약 2주간의 조업으로 장어 약 600킬로그램을 잡아 4개의 어창에 활어로 분적한후 같은달 16일 23시 20분 현지를 출발 충무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와같이 조업장소를 출발한 이선박은 정상항해로 구돌서 등대 부근까지 이르렀으나 현지 출발 2일째인 5월 18일 04시 00분경 구돌서 등대 서방 약 1.5마일 해역인 북위 34도 37분 15초, 동경 128도 05분 15초의 위치에 이르러 스턴튜브를 통하여 기관실 내부로 해수가 심하게 들어오고 있어 배수를 시도해 보았으나 그 침수량이 많은데다 이를 발견했을때는 벌써 기관실 바닥위로 물이 넘쳐 올라오고 있어 기관이 정지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으므로 배수해 보지도 못하고 곧 뒤따라오는 동향선 남창호를 호출하여 구조요청하였다.이로부터 약 20분후인 04시 20분경 남창호(30톤급)가 도착되어 접선한후 남창호의 배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해 보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는 가운데 침수량만 가중되고 있어 선체구조를 포기하고 같은날 05시 50분경 상갑판이 수면에 닿을 정도가 되자 선원 10명 전원 남창호에 전선하여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중 본선은 같은날 06시 30분경 완전 침몰되었고 이때 해경정도 출동하여 침몰장면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선원들을 구조한 어선 남창호는 같은날 06시 37분경 본선 침몰 장면을 확인하고 현지를 출발하여 같은날 09시 30분경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7-8미터의 북동풍에 파고 0.5미터 내외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으나 이선박이 조업지를 철수, 귀항하기 시작한 5월 16일 23시 20분을 전후해서는 이미 2일전 관련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지극히 불량하였다.이선박은 이사건발생 약 4월전인 1989년 1월 5일경 제주도 한림항 입항중 순간 좌초로 기관실 하부 외판이 손상된바 있어 상가 응급 수리한바 있고 이로부터 약 2월이 지난 1989년 3월 하순경 항행중 중간축이 절단된바 있으나 이때 축계 각부상태등을 정밀 점검하지 아니하고 선체 부상상태로 중간축만 교체하였다.이후 이선박은 평상시보다 기관실 누수현상이 현저히 증가되는등 이상이 있었고 소유자 B는 선장과 기관장으로부터 이의 근본적인 수리요구를 받고 있었음에도 아직 검사기일이 남아 있다는 구실로 수리를 미루어오고 있었으며 조업지를 출발하기 2일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기상상태가 지극히 악화되고 있었고 기관장으로부터는 이미 오전에 침수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와 동시 조속 귀항해야 된다는 건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철수를 무려 12시간 이상 지연시킴으로써 입항 수시간을 남겨두고 중도에 침물케 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수밀불량의 선미관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주의 기관정비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추진기의 중간축을 교체하는 경우 축계의 센터링(Centering)을 점검하는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선체부상 상태에서 이를 교체하면서 일련의 이러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선미관으로부터 평상시보다 많은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고 있었으며 사고당일은 황천에 조우하여 과부하 운전을 하게되자 선미관 수밀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해수의 유입이 증대되어 기관실이 침수, 침몰케 되었다.

나.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추진기의 축계 각부상태를 정밀 점검하지 아니하고 선체 부상상태에서 절단된 중간축을 교체하여 선미관으로부터 평상시보다 누수현상이 현저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기일까지 미루는등 기관정비, 보수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수심인 선장 A는 황천중 기관실 침수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조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등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수밀불량의 선미관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주의 기관정비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