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3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제35신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8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월 5일 01시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54초, 동경 126도 15분 38초</span> 제35신성호 1979년 3월 31일 충무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진수된 총톤수 86.83, 디이젤기관 3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통발어선으로서, 이 선박의 어창의 각각 좌우로 제1, 2, 3, 4번으로 되어 있고, 선교에는 레이다(코덴)가 설치되어 있다.1988년 12월 24일 10시 00분 수심인 선장 A가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242-5해구에서 활어 약 2,5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제3번과 제4번 좌우 어창에 적재하고서 조업지를 떠나 1989년 1월 4일 23시 30분 활어 양륙차 한림항 물양장 부두에 흘수전부 약 1.2미터, 후부 약 1.6미터로 우현 계류하여 선원 2명을 시켜 선박소유자를 찾아오도록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대기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소척도 해도(해도번호 235. 제주도)만을 비치하고 한림항에 대한 대척도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정확한 항내 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창의 활어에 신선한 해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날인 1월 5일 00시 55분 야간이지만 레이다는 사용하지 않고 막연히 목측으로 항해하면서 본인이 직접 조타하고 갑판원 강성철로 하여금 경계에 임하도록 한 후 이안하여 외항으로 나가기 위하여 침로 및 속력을 조절하면서 항내에서 조선하던중 같은 날 01시 00분 선체의 선저가 한림항 물양장 부두 북쪽 끝단인 북위 33도 24분 54초, 동경 126도 15분 38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차폐된 항내이므로 파랑이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다.좌초 후 이 선박은 선저외판의 파공으로 기관실에 해수가 침입하므로 양수펌프로 배수를 하면서 인근에 정박중이던 25톤급 어선 육진호에 구조요청하여 어획물 일부를 이적하였으나, 02시 00분부터는 선체가 서서히 좌경사하기 시작하여, 03시 00분에는 좌현 현장이 수면까지 경사되어, 04시 00분 전선원은 어선 육진호에 옮겨 탔으며, 04시 30분 우현 상갑판 일부만을 수면상에 드러난 채 좌초상태로 정선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달 8일 15시 00분 선체를 인양하여 제주시 소재 K조선소에서 임시수리를 하기 위하여 점검한 결과 제1번 좌현 선저외판 어창부위에 길이 약 0.8미터×너비 0.5미터, 제4번 좌현어창과 기관실 격벽 부위에 길이 약 0.8미터×너비 0.5미터로 파공 손상되어 있어 임시수리한 후 다시 충무시 소재 조선소로 자력항해하여 완전 수리하여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한림항에 대한 대척도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확한 항내조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야간이므로 본선에 설치된 레이다를 사용하여 선위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목측으로 항내에서 조선하던중 좌초된 바,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좌초를 야기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