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5만풍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35만풍호선 적 항 군 산 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97.13기관의 종류, 출력 디젤기관 50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3월 27일 12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30초(충남 오천면 녹도와 호도사이 협수로내 간출암인 전출서) 제35만풍호는 강조 근해 안강망 어선으로 1998년 3월 25일 10시경 군산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무하고 동중국해로 출항하였으나 다음날인 26일 08시경 소흑산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인근 어선들로부터 조황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는 격렬비열도 근해로 조업지를 바꾸고 변침하여 북상하였다.

같은 달 27일 07시경 이 배가 어청도를 지나 항해를 계속하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C의 부친이 별세하였으니 이 사람을 어청도에서 하선시키라는 연락을 선주로부터 받은 후 군산여객선 터미날에 어청도와 군산항간의 여객선 운항일정을 문의한 바 시간이 맞지 않아 일단 대천항에서 선원 C를 하선시켜 육로로 귀가하도록 선주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그후 대천항으로 향하기 위하여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90도 거리 약 37.5마일의 위치에서 진침로 100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9시 30분경에는 북위 36도 16분 3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의 위치에서 다시 진침로 090도로 변침하여 약 9.5노트의 전속으로 대길산도 북쪽해상으로 향하였다.

같은 날 12시경 대길산도 북방 0.6~0.7마일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는 선미흘수 약 2.0미터인 상태에서 수심에 관한 충분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302번의 소축척해도를 사용중이면 이곳에서 진침로 약 045도로 변침하여 수심에 여유가 있는 명덕도 북방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당시 사용 중이던 해도상의 수심을 세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어군탐지기만 작동시킨 채 위치확인도 소홀히 하면서 막연히 호도와 녹도 사이를 향하여 진침로 095도로 변침하였다.

그후 같은 날 12시 34~35분경 호도 남단에서 추도 북방 약 0.5마일의 위치를 향하여 변침하였으나 같은 시 40분경 북위 36도 17분 00초, 동경 126도 16분 30초의 위치에 있는 간출암 전출서에 기관실 선저가 좌초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좌초로 인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약 30분 후에는 기관실이 약 70~80센티미터 깊이까지 침수되었으며, 이때 밀물로 선체가 부양되자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사용하여 같은 날 13시 40분경 호도 북동쪽 해안의 모래밭에 임의 좌주시켰다.

이곳에서 썰물이 되기를 기다려 선저의 손상상태를 확인해보니 기관실의 선저외판이 길이 약 20센티미터, 폭 약 0.3센티미터로 파열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날 19시 30분경 육지로부터 용접기사 2명을 불러 자체수리를 마치고 다음날인 28일 04시경 밀물시 다시 부양하여 대천항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5~7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높이 약 0.5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천소가 산재한 협수로를 항해시는 수심 등 해저 장해물이 세밀히 표시되어 있는 대축척해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조석표를 참고하여 적절한 수심이 확보되는 조시에 맞추어 항해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제35만풍호의 선장은 사고발생위치의 간출암인 전출서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소축척해도를 사용하면서 어군탐지기로써 측심하면서 막연히 녹도와 호도 사이를 항해하다가 위치확인 마저 소홀히 하여 미처 간출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곳에 좌초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고는 수심이 상세히 표시되지 아니한 소축척해도를 사용하면서 위치 확인도 소홀히 하며 천소가 산재한 협수로를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천소가 산재한 협수로 항해시는 수심의 표시가 세밀히 되어 있는 대축척해도를 사용하면서 위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축척해도만으로 위치 확인도 소홀히 하여 좌초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그러나 그 손상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선박의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의 안전한 해안가에 임의 좌주시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선장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을 감안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심이 상세히 표시되지 아니한 소축척해도를 사용하면서 위치확인을 소홀히 하며 천소가 산재한 협수로를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