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5덕양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덕양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조리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없음 사고일시2000년 6월 30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6초.동경 128도 25분 30초(통영항 세관부두 옆 선착장)</span> 제35덕양호는 총톤수 29톤, 연속최대출력 3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1.35미터, 너비 4.45미터, 깊이 2.10미터의 강조 근해기선권현망어선으로 선체중앙부에 조타실과 식당으로 구성된 선교루(船橋樓; Bridge)가 있다.선교루의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당 바로 아래 선원실이 있는데, 선원실과 식당 사이는 우현 뒤쪽 식당바닥에 나있는 가로 약 50센티미터, 세로 약 50센티미터의 출입문에 의하여 서로 틔어져 있다.그리고 우현측에만 목재 출입문이 나있는 식당 내부는 좌현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조리대 위에 제작자 및 제작연도 미상의 화구(火口) 2개 짜리 가스레인지가 놓여져 있으며, 앞쪽에는 식탁이 배열되어 있다.매월 무게 20킬로그램들이 4~5통 분량의 액화석유가스를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소모하는 이 선박은 조타실 좌현측 외벽에 무게 20킬로그램들이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통 2개를 묶어 세워놓고, 이 가스통에 연결된 외경 약 2센티미터의 염화비닐호스의 다른 끝단에 분기관(分岐管; Manifold)을 부착시킨 뒤, 언제 설치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같은 굵기의 염화비닐호스를 이용, 한쪽은 식당 내의 가스레인지와 연결하여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선원실 내의 가스히터와 연결시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분기관과 가스레인지 사이에는 중간차단밸브가 부착되어 있지만 분기관과 가스히터 사이에는 중간차단밸브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의 지휘하에 기선권현망어업에 종사하다가 어한기(漁閑期)를 맞아 2000년 3월 중순경부터 기관장과 중국인 선원 기원해만 남겨 놓고 해양사고관련자 A 등 다른 선원들을 모두 귀가시킨 가운데 선박정비작업을 실시한 다음 같은 해 6월 28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어한기를 이용하여 정비와 선박검사를 마친 이 선박은 부족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출어준비를 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30일 11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다른 부속선들과 함께 통영시 한산도 창동에 있는 어장막을 떠나 같은 날 12시 40분경 통영항에 입항, 항남동 세관부두 옆 선착장에 접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 각부를 광범위하게 수리하였을 뿐 아니라 약 3개월만에 항해를 재개하게 되었음에도 한산도 창동에 있는 어장막을 출항하기에 앞서 가스설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가스히터에 연결된 가스호스가 선원실 내에서 절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이전에도 해양사고관련자 조리원 B에게 가스는 위험한 것이니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주의만 주었을 뿐 가스설비에 대한 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조리원 B는 같은 날 11시 40분경 액화석유가스로 점심을 짓던 중 화력이 약해 가스호스의 상태를 점검하다가 선원실 내에서 분기관과 난방용 가스히터 사이의 가스호스가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절단된 가스호스로부터 선원실로 누출되었을 액화석유가스를 실외로 배출하지 아니한 채 가스호스의 끝단을 몇 겹 접고 철사로 묶어 천장과 천장에 붙은 전선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취사를 계속하였다.더욱이 이 사람은 2000년 2월경 이 선박의 조리원으로 승무한 이후 가끔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가스는 위험하니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주의를 받았으나 한번도 가스설비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함이 없이 가스설비를 사용해 왔다.점심식사를 끝낸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내에서 돼지 1마리를 잡아 부속선들과 분배한 돼지고기를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15시 30분경까지 식당에서 삶은 뒤,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미갑판에 둘러앉아 나눠먹기 시작하였다.이렇게 선원들이 선미갑판에서 회식하고 있는 사이, 평소 담배를 피우는 기관장과 사무장은 식당에서 소주에 곁들어 돼지고기를 먹다가 같은 날 16시 50분경 식당을 나왔으며, 역시 평소 담배를 피우는 중국인 선원 D는 선미갑판에서 돼지고기를 먹다가 미상의 시각에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선원실에 들어갔다.같은 날 17시 00분경 다른 선원들이 회식을 끝내고 선미갑판에서 어구정리작업을 시작함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설거지를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로 틔어져 있는 식당과 그 하부의 선원실 내부에서 심한 폭음이 일어나면서 급격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불길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미갑판에서 어구정리작업에 종사하다가 폭발음을 듣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 몇 개를 가져다 열려 있는 출입문과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발사함에 따라 곧바로 진화되었으며, 곧이어 통영소방서 소속 소방차 8대가 출동하여 뒷마무리 작업을 펼쳤다.당시 통영 항내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9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다.이 사고로 미상의 시각 선원실에 들어간 중국인 선원 기원해가 선원실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로 질식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같은 날 18시 20분경 진주시에 있는 J대학교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같은 해 10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통영시에 있는 K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선원실과 식당 내부가 대파되어 통영시에 있는 M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

2.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물리적 현상에 대한 고찰약 3개월에 걸쳐 기관장과 중국인 선원 1명을 제외한 전 선원을 귀가시킨 가운데 선내 각부를 정비하고 선박검사를 받은 뒤, 조업을 재개하고자 출어준비를 하던 중 서로 틔어져 있는 식당과 그 하부의 선원실 내부에서 강한 폭발음을 수반한 화재가 발생한 바, 발화원인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발화장소와 함께 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인화물질과 발화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화물질조리원이 설거지를 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로 트인 식당과 그 하부의 선원실 내에서 강한 폭발음을 수반한 화재가 급격하게 발생한 사실과 폭발 후 몇 개의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곧바로 진화할 수 있었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인화성 물질은 가스로 판단되며, 특히 화재ㆍ폭발이 발생한 식당과 선원실에는 취사용 및 난방용 액화석유가스만 존재할 뿐 다른 가스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가스의 종류는 액화석유가스가 된다 하겠다.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액화석유가스는 산소 속에 2.1~9.5퍼센트가 함유되어 있어야만 폭발하고 그 이하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폭발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용기로부터 누출되면 바닥으로 가라앉는 성질을 갖고 있다.㈏ 발화장소서로 틔어져 있는 식당과 그 하부의 선원실에서 거의 동시에 화재ㆍ폭발이 일어났으나 손상부위 중 가장 아래쪽은 선원실이다.

불길은 아래쪽에 특별히 연소를 촉진시키는 물질이 없는 한 위쪽으로 번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선원실에서 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물론, 식당에서 발생한 불길이 출입구를 따라 하부의 선원실로 흘러드는 가스 띠(Gas bank)를 따라 번졌을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분기관에서 식당 내의 가스레인지로 연결된 가스호스는 중간밸브와 가스레인지에 의하여 이중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가스가 쉽게 누출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약 10분전까지 담배를 피우는 다른 사람들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음에도 아무 일 없었으므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에 반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해양사고관련자 B가 선원실 내에서 가스히터에 연결된 가스호스가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절단된 가스호스로부터 누출된 액화석유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지 아니한 채 가스호스 끝단을 몇 겹 접고 철사로 묶은 다음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선원실 바닥에는 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인화물질인 액화석유가스가 체재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발화원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발화원으로는①선원실에 있던 선원의 실화②선원실 내부의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스파크③가스히터에서 발생한 열 등을 상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발화원은 직접증거가 없으므로 경험칙이나 물리법칙 등으로 추단(推斷)할 수밖에 없다.

선원실에 있는 조명등과 가스히터도 발화원이 될 수는 있지만 조명등은 선원실 상부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액화석유가스와 접촉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스위치를 조작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쉽게 전기스파크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가스히터는 가스호스가 절단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선원 기원해 혼자 선원실에 있다가 변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흡연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 불을 켰을 가능성만 남게 된다.㈑ 판단선원실 내에서 가스통과 가스히터를 연결하는 가스호스가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절단된 가스호스로부터 누출된 액화석유가스를 실외로 배출하지 아니한 채 호스 끝단을 몇 겹 접어 철사로 묶고 취사를 계속함으로써 선원실 하부에 액화석유가스가 체재하게 되었으며, 마침 선원실에 들어간 중국인 선원 기원해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켠 라이터 불이 선원실 바닥에 깔려있는 가스에 착화, 유일한 출구인 선원실 상부의 선원실 출입구로 분출되면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가스설비에 대한 고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규율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①액화석유가스의 저장설비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옥외에 두되, 용기와 용기밸브, 압력조정기가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바닥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함은 물론②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는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고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호스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여야 하며③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곳에 당해 가스설비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중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고④가스호스의 길이는 연소기까지 3미터 이내여야 하며 “T”자형으로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선박은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에 노출되는 조타실 옆에 액화석유가스통을 보관하면서 가스통으로부터 연소기 입구까지 모두 염화비닐호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가스호스를 “T”자형으로 연결하여 가스레인지와 가스히터로 분기(分岐)시켰을 뿐 아니라 분기관에서 가스히터로 나가는 관로(管路)에는 중간밸브마저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위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3) 안전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가스사용자는 적어도 3개월마다 한번씩 자율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 선박은 평소 액화석유가스가 새는지 한번도 점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밝혀지지 아니한 이유로 절단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더욱이 가스호스가 절단되어 액화석유가스가 선원실에 체재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는 모든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킨 다음 가스판매점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연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절단된 가스호스로부터 누출된 액화석유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가스호스의 끝단을 접어 철사로 묶고 계속 사용하였다.

(4) 가스누출탐지장치의 필요성발화에 필요한 인화성 물질과 산소가 있더라도 일정한 온도, 즉 발화원이 없으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가스가 누출되었음을 알아차리고 화기관리를 철저히 하면 화재ㆍ폭발사고를 막을 수 있다.사용자의 취급부주의, 제품불량 또는 고의에 의하여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위험이 있는 이상상태를 검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가스안전기기로는 퓨즈콕, 가스누출경보기 및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가스안전기기 가운데 비교적 싼값에도 구입이 가능한 가스누출경보기가 있어 누출된 가스의 농도가 폭발하한계(爆發下限界)에 이르기 전에 작동되었더라면, 사전에 가스를 배출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은 물론 선원실에 들어간 선원도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를 켜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5)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부적합하게 설치된 가스설비를 이용하여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중 선원실 내에서 가스호스가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절단된 가스호스로부터 누출된 액화석유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지 아니하고, 가스호스의 끝단을 몇 겹 접은 다음 철사로 묶어 계속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선원실에 액화석유가스가 체재해 있는 상태에서, 마침 선원실에 들어간 선원이 주의를 소홀히 하여 액화석유가스가 체재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심결에 화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선원의 사상은 폐쇄된 실내에 체재해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하여 질식사하고, 폭발의 충격에 넘어지면서 화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다.

(6) 재발방지대책액화석유가스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선박들이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높은 압력과 강한 폭발성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여도 엄청난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 선박용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은 가스공급자에게 가스수요자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수요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가스공급의 중단과 함께 이러한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스수요자에게 위해예방(危害豫防)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가스수요자에게는 소정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액화석유가스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선박으로 하여금 감항성(勘航性)을 확보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해상에 있어서의 제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그런데, 많은 선박이 액화석유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외항선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승선할 수 있어 선용품공급업체를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고 연근해 어선의 경우 대부분 선원들이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가스공급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선박소유자는 주로 선박안전법과 그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점검ㆍ정비하고 있어 선박에 있어서의 가스안전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바, 이러한 실정에 적합한 안전관리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보완육상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의 약 9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가스사고는 주로 사용자 및 공급자의 취급부주의, 즉 용기의 실내 보관, 연소기 점화상태 미확인, 호스 및 밸브 접속불량상태의 방치 등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고선박의 경우 선장이 선원에게 가스를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주의만 주었을 뿐 구체적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가 필요한지 선원에게 주입시키지 못하여 가스호스가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한 선원이 절단된 가스호스로부터 누출된 액화석유가스를 실외로 배출시키지 아니하고 가스호스의 끝단을 몇 겹 접은 다음 철사로 묶어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액화석유가스 취급시의 안전수칙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5덕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을 장기간 계선한 상태로 수리하다가 조업준비를 위하여 항해를 재개하고자할 때에는, 경년변화(經年變化)나 수리중의 불찰로 가스설비에 약간의 결함만 생겨도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출항에 앞서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 휘하 선원들이 가스취급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액화석유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실 난방용 가스히터와 연결된 가스호스를 절단된 상태로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절단된 가스호스를 발견한 조리원으로 하여금 절단된 가스호스로부터 누출된 액화석유가스를 배출시키지 아니하고 가스호스의 끝단을 몇 겹 접어 철사로 묶은 상태로 가스설비를 계속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이 폭발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5덕양호의 조리원으로서 액화석유가스로 취사하던 중 화력이 약해 가스배관상태를 점검하다가 선원실 내에서 가스히터와 연결된 가스호스가 절단되어 있음을 발견한 뒤, 절단된 가스호스로부터 누출된 액화석유가스를 배출시키지 아니하고 가스호스의 끝단을 몇 겹 접어 철사로 묶은 다음 가스설비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선원실에 액화석유가스가 체재되도록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취사용 및 난방용 액화석유가스가 선원실로 누출된 상태에서 무심결에 화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