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대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강원도 속초시 B 총 톤 수77톤 2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7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2월 10일 12시 00분 사고장소저동항내 북위 37도 29분 38초, 동경 130도 54분 52초</span> 제35대성호는 속초시 청학동에 거주하는 B 소유의 근해 채낚기 목조어선으로 6급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1990년 12월 6일 15시 50분경 속초항에서 출어를 하여 항행 중 다음날인 7일 08시 30분경 울릉도 저동항 남쪽 약 5해리에서 기관고장으로 해양경찰대 경비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13시 0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였다.같은 달 9일 15시 00분경 기관수리 후 저동항에서 출항을 하여 속초시 선적의 54톤급 채낚기 어선인 성광호와 선단을 이루어 울릉도 남단으로부터 약 5해리의 73-1 해구에서 채낚기 조업 중 같은 달 10일 06시 00분경 동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상태에서 07시 30분경 피항차 저동항으로 향하였다.저동항은 1985년 여름 태풍 “브렌다” 내습시 방파제 외측의 테트라포트 피복석이 내항으로 월파 분산되어 촛대바위로부터 내항 약 20미터의 장소에 약 3개의 피복석 잔해가 존재하여 수심이 겨우 2미터 내외 상태로서 1989년 2월 및 1990년 2월 2회에 걸쳐 울릉 군측의 저동항 준설건의가 있었으나 인양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같은 해 12월 10일 11시 00분경 오징어 160팬 정도 선적된 흘수 약 2미터로 저동내항에 도착하여 촛대바위로부터 서북쪽 약 200미터에 닻(무게 약 175킬로그램) 1개를 닻줄(지름 36밀리미터 나일론 로프) 50여 미터로 투묘하고 여러 척의 어선이 접현 계선하여 병열로 일체선을 이룬 상태로 황천 피박 중에 있었다.같은 날 11시 30분경 풍향변화와 함께 기상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항내에도 초속 약 20미터 내외의 강풍을 동반한 높은 파도가 방파제 너머로 범람하는 가운데 접현 어선간의 접촉 충격이 극심하여지자 좌우측 어선이 계류선열에서 각기 이탈하여 단독 피박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그러나 동 수심인 A는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황천 조선을 하는 등 황천 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함이 없이 단독 피박을 하고 있는 사이 주묘되면서 방파제로 압류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관을 사용할 사이없이 같은 날 12시 00분경 방파제로부터 내항 약 20미터(촛대바위로부터 서북쪽 약 50미터)의 장소에 존재한 테트라포트 잔해에 기관실 부위 선저가 접촉 좌초되었다.당시 매우 흐린 날씨에 초속 21미터 내외의 폭풍우를 동반한 4미터 내외의 높은 파도가 치고 방파제에 범람하는 가운데 항내에도 1미터 내외의 풍랑이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선체가 완전 파손 침몰되고 전손 처리되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바,협소한 항내에서 투묘를 하고 여러척의 어선이 접현 계선하여 병열 일체선을 이룬 상태로 황천 피박중, 풍향, 풍압변화에 따라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황천 조선을 하는 등 사전에 황천대비 조치를 함이 없이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묘를 미리 방지하지 못하여 압류됨으로써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협소한 항내에서 여러척의 어선이 접현 계선하고 투묘하여 일체선 상태로 황천 피박을 하고 있는 경우, 풍향 및 풍압변화에 따라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고 황천 조선을 하여 주묘 및 압류현상을 방지하는 등 황천 대비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주묘를 미리 방지하지 못하고 압류 좌초사고에 이른 점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협소한 항내에서 여러 척의 어선이 접현 계류된 상태로 황천 피박 중 황천대비 조치 불충분으로 인하여 주묘 압류됨으로써 발생하였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