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5대광호선 적 항 군산시 옥도면선박소유자 C 외 1인총 톤 수 99.89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0마력 1기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6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실질적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5년 7월 27일 10시 00분경사고장소 개위 북위 35도 30분 40초, 동경 125도 57분 45초(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 제35대광호는 출력 450마력의 볼보 펜타 (Volvo-Penta) 6기통, 매분간 최대회전수 1,800의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실질적 소유자 B가 자신의 부인 및 처남 공동명의로 공부상에 등재하고 운항중이다.
이 배는 1995년 7월 26일 12시 00분경 군산시 금암동부두에서 선장 김명수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무하고 동중국해로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19시경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조업준비차 투묘정박을 한후 다음 날인 27일 08시경 어장을 향하여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다.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군산항에 정박시 저조기에 선체가 펄위에 앉을 때 주기관 간접냉각용 해수가 흡입되면서 펄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어 스트레이너가 막히는 일이 빈번히 있었으면 출항시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항해중인 같은 날 10시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인 개위 북위 35도 30분 40초, 동경 125도 57분 45초의 위치에서 주기관의 모든 기통이 과열로 타면서 고착되었다.
이 배는 주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하자 군산해양경찰의 경비정에 의하여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경 군산항 해망동부두에 입항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실질적 소유자 B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중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이 배의 기관 고장사고 소식을 접하였으며 입항후 주기관 수리시 실린더 블록을 제외한 모든 기통의 피스톤과 라이닝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약 5개월간 운항하다가 재정난으로 선박이 수협에서 공매되었다. 이 배는 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같은 해 3월 28일 한국어선협회 군산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필하였으나 주기관은 기관제작사의 표준개방 기간인 6,000시간 이내로 운항되었으므로 개방검사가 면제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4~6미터의 약한 북서풍이 불고 높이 약 0.5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간만의 차가 큰 항구에 어선이 정박시는 저조기에 선저가 해저에 앉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때를 전후하여 주기관을 간접냉각시키는 해수를 흡입시는 펄등 각종 이물질들이 혼입되므로, 주기관 담당자는 해수흡입관의 여과기(Strainer)를 자주 분해 청소하여야 한다. 제35대광호의 경우도 평소 군산항에 정박중 이와 같이 펄위에 앉는 때가 있었고 항해중 갑자기 주기관의 과열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주기관 간접냉각용 해수흡입관에 부착된 여과기의 청소 불량으로 인하여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간만의차가 큰 부두에 정박중 저조시 선저가 해저에 접촉할 때 주기관 간접냉각용 해수흡입관에 펄등의 이물질이 혼입되면서 여과기(Strainer)가 막힘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군산항 정박중 저조시에 선저가 해저에 접촉할 때 주기관 간접냉각용 해수흡입관에 펄등의 이물질이 혼입되어 여과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으면 출항전 이를 분해 청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항해중 주기관이 과열되면서 고장이 발생토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실질적소유자 B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사고 당시 승무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정비는 기관장의 일상적 직무이다. 또한 이 사고 발생후 주기관을 수리하여 약 5개월 정도 운항하다가 재정난으로 선박이 공매처리되어 운항하지 아니하므로 권고 실익이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간만의 차가 큰 부두에 정박중 저조시 선저가 해저에 접촉할 때 주기관 간접냉각용 해수흡입관에 펄등의 이물질이 혼입되면서 여과기(Strainer)가 막힘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