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길령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3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73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8월 11일 20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3도 02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등대 서방 약 48마일 해상)</span> 제35길령호는 목포시 소재 J조선주식회사에서 총톤수 73.00톤, 디젤 주기관 773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근해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합성수지조의 어선이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선수 수조창, 제1번, 제2번, 제3번, 제4번(좌.우), 제5번(좌.우), 제6번(좌.우), 제7번(좌.우), 제8번(좌.우) 각 어창, 조타실 및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는 바 조타실로부터 선원실까지의 길이 방향 상갑판 우현 통로의 빈 공간에 현측, 선미측, 폭 약 1.5미터 높이 약 4미터의 연통이 있는 쪽으로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우고, 기둥들로 둘러싸인 안쪽에 통발어망 약 10,000개를 쌓아 보관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여 2001년 8월 4일 12시 30분쯤 통영항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도 남서방의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 달 5일 12시 00분쯤 예정 어장인 제240-5해구에 도착하여 통발어망을 바다에 넣어 조업을 시작한 후 그대로 계속 조업하여 장어 약 8,500킬로그램을 잡았고, 조업하던 통발어망을 끌어올려 보관장소에 통발을 25~30개씩 다발로 묶어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가 꼭대기 부분에 가서는 일부 묶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려 두어 그 높이는 연통보다도 높게 되었다.묶지 않은 통발어망이 무너져 내려 열기가 있는 연통 쪽으로 떨어지면 불이 날 우려가 있음에도 그대로 둔 채 이 선박은 조업을 마치고 같은 달 11일 18시 40분쯤 조업현장을 떠나 발전기,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300으로 운전하면서 어획물 위탁판매차 완도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키를 잡고, 기관장 C는 제2번 어창 부근에서 잡은 고기를 계속 살리기 위하여 더워진 어창의 물을 시원한 물로 바꾸어 주고, 산소를 넣어 주는 작업 등을 하는 한편 다른 선원들은 취침하고 있는 가운데 항해 할 때인 같은 날 20시 20분쯤 제주도 마라도 등대 서방 약 48마일 거리의 북위 33도 02분 00초.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어디에선가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다.이때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며 높이 2~3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상한 냄새를 맡은 선장 A는 선수쪽 어창 부근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마이크를 통하여 기관실의 이상 유무를 점검토록 지시함으로써 기관장 C는 급히 기관실 좌현 출입구로 들어가서 점검한 결과 기관실은 주기관 등이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을 뿐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그리하여 다시 기관장 C는 밖으로 나와 주위를 둘러보니 연통과 약 70센티미터 거리로 쌓아 놓았던 통발어망이 강풍에 무너져내려 연통 위로 떨어져 있고 그 곳에 불이 붙어 있었다.기관장 C가 보고함으로써 통발어망에서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을 깨우며 선단선 제305길령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그러나 불은 강풍으로 인해 순식간에 전 통발어망에 퍼지고 마침내 조타실에까지 확산되어 부득이 같은 날 20시 40분쯤 전 선원이 구명동의를 입고 퇴선하지 않을 수 없었고 23시 45분쯤 K해양경찰서 경비함에 무사히 구조되었으나 선박은 사고 현장 부근에서 전소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제주도 근해 어장에 출어하여 장어통발 어로작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위탁 판매하기 위하여 완도항으로 항해할 때 조타실에서 선원실까지의 길이 방향 우현통로에 설정한 통발어망 보관장소에 통발어망 약 10,000개를 쌓아 올려 그 높이가 연통보다도 높아졌다.높게 쌓인 통발어망 다발은 선박의 동요와 바람의 영향으로 한쪽으로 쏠리거나 무너져 내리기 쉬우므로 이들을 단단히 묶어 고정하여야 하는데 통발어망을 25~30개씩 다발로 묶어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가 꼭대기 부분에 가서는 일부 묶지 않은 채 그대로 올려 두었던 까닭에 높은 파도와 강풍의 영향으로 통발어망이 무너져 내려 열기가 있는 연통 위쪽으로 떨어진 나머지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무너져 아래로 떨어지기 쉽게 높이 쌓인 통발어망을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단단히 묶어 고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연통 위로 떨어져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높게 쌓인 통발어망은 바다의 특성상 아래로 떨어지기 쉽고 더욱이 통발어망의 적치 장소가 연통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잘 묶어 고정하는 등 황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통발어망이 연통으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한 나머지 선박이 전소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무너져 아래로 떨어지기 쉽게 높이 쌓인 통발어망을 황천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단단히 묶어 고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연통 위로 떨어져 가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