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경동호수덕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항경상남도 통영시 용남항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5톤2.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5kw.1기디젤기관 144kw.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20. 5. 20. 07: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18초.동경 128도 26분 11초(경상남도 통영시 물개항 동방 약 0.57마일 해상)</span> 제35경동호는 2013. 11. 20.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5톤(길이 26.76 × 너비 6.18 × 깊이 2.58 m), 디젤기관 655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3. 12.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서해, 동해 및 남해서부 등에서 장어 등을 어획하며, 선내 보유한 통발 개수는 약 1만개이고 한 번 조업시 약 열흘정도 소요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5경동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중앙 선교형으로 갑판아래 선수로부터 선수 탱크, 선수창고, 1번∼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타기실 등이 있고, 갑판 상부 중앙에 조타실이 있으며, 항해장비로 레이더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을 장치하고 있으며, 선수 포함 총 8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20. 5. 20. 07: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동 해역을 약 10년 정도 운항하였으며, 이 선박이 항해 중에는 선수가 들려 조타실에서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평소 동호항에서 출항하면서부터 약 30분 정도는 선수에 갑판장을 배치하여 전방을 경계하게 하였다.이 선박이 레이더 2대를 3마일로 설정하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하던 중, 선장 A는 평소보다 빠른 시간인 같은 날 07:20경 선수에서 전방을 경계하던 갑판장을 다른 업무에 종사 시켰다.이후 이 선박은 침로 약 210도 속력 약 8노트로 항해 하던 중인 2020. 5. 20. 07:25경 경상남도 통영시 물개항 동방 약 0.5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18초, 동경 128도 26분 11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선박(나중에 ‘수덕호’로 밝혀졌다.)의 우현과 이 선박의 정선수가 충돌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35경동호 항적</span> 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바람은 남서풍이 초속 2∼4미터 이내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다.한편, 수덕호는 1998. 3. 30. 경상남도 마산시 소재 진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57톤(길이 8.15 × 너비 2.18 × 깊이 0.88 m), 디젤기관 144kw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4.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수덕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주로 봄에는 거제도 앞바다에서 도다리 조업을 하고 도다리가 잡히지 않으면 한산도 바깥해역까지 이동하여 조업하며, 여름에는 갑오징어 조업을 하며 겨울철에는 어획량이 적어 주로 휴식을 취한다.이 선박은 한 틀에 길이 약 40-50미터 폭 약 1미터짜리를 약 50틀 정도 선적하고 다니며 조업하고 투망한 후 당일 날이나 약 2일 지난 후 양망한다.
이 선박이 한 틀을 양망하는 시간은 약 10분 정도이고 전체를 양망하는 데는 기상상황에 따라 약 5∼8시간 정도 걸린다.이 선박은 선미 선교형으로 갑판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3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 등이 있고, 갑판 상부 선미에 조타실이 있으며, 항해장비로 선박패스장치(V-PASS)와 무전기만을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2020. 5. 20. 01:00경 통영수협 소속 견유위판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한산도 인근해상에 전에 투망해 놓았던 자망을 양망하고 다시 투망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5:30경 경상남도 통영시 물개항 동방 해상에 도착하여 이전에 투망하였던 자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양망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7:22∼07:23경 선장 B는 커다란 선박(나중에 ‘제35경동호’로 밝혀졌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 사람은 상대선이 비켜갈 것으로 생각하고 양망 작업을 계속하던 중 상대선이 자선을 향해 근접하자 작업을 멈추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선이 그대로 자선으로 돌진하자 양망중인 그물을 칼로 자르려고 하던 순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대선과 충돌하였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8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수덕호 우현 충돌 부위</span> 이 충돌사고로 수덕호에 승선 중이던 선장 B와 선원 1명이 바다에 추락하였고 주위에 있던 다른 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선원 1명은 사망하였다.
또한 수덕호는 기관실 파공 등으로 전복되었고 어구 및 어획물 등이 소실되었으며, 제35경동호는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제35경동호와 자망을 양망 중이던 수덕호 사이에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제35경동호는 ‘항해 중 선박’이고 수덕호는 자망을 양망 중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해사안전법」제2조 정의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당시 수덕호는 자망을 양망 중으로, 자망은 그 크기와 자망을 고정하는 닻 등으로 인해 선박의 조종성을 제한하게 된다. 이에 수덕호의 자망은 앞서 살펴본 정의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에 해당되고, 따라서 수덕호는 이러한 자망을 양망 중이었으므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적용할 항법을 살펴보면 「해사안전법」제76조의 “선박사이의 책무”가 적용된다.그러므로 제35경동호는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수덕호를 피해야 하고, 수덕호는 어로에 종사 중일 때라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해야 한다.2) 제35경동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항해를 할 때는 시각, 청각 및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계기 등 이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수단을 가지고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선박이 있는지를 탐지해야한다.
특히 제35경동호 같이 일정속력 이상으로 항해하면 선수가 부상하여 전방 시야가 제한 될 경우, 선수가 부상 안 될 정도의 속력으로 감속, 선수 쪽에 평형수 주입, 견시원 배치 및 이용 가능한 항해장비의 적절한 사용 등 항행 상의 위험을 탐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선박이 레이더를 1대 사용할 때는 각 조정 장치를 최상의 상태로 설정하고 수시로 설정 범위를 변경하여야 하고, 2대 이상의 레이더를 사용할 때는 각각이 설정 범위를 달리하여 물표를 최대한 탐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제35경동호 선장은 선수가 부상하여 견시원을 선수에 배치하였으나 사고 발생 이전에 다른 작업에 투입 시켰고, 선속을 감속하지도 않았으며, 2대의 레이더도 3마일로 고정하여 사용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수덕호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러한 제35경동호의 경계소홀이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3) 수덕호 선장의 경계소홀 등선박이 어로에 종사 중일 때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신호 등을 울리거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의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덕호 선장은 자망을 양망하던 중 제35경동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주의환기신호 취명 등의 충분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수덕호의 경계소홀 등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중인 제35경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망을 양망 중이던 수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덕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 비율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의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선박의 원인제공 비율은 제35경동호 측이 85%, 수덕호 측이 1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5경동호의 선장으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에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덕호의 선장으로 어로에 종사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의 일인으로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서 경계를 할 때는 육안 및 레이더를 포함한 항해 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본 것이나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를 가지고 예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어선에서 어로에 종사 중일 때에도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으면 주의환기 신호의 취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항해 중인 제35경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망을 양망 중이던 수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덕호가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75호어선 제35경동호ㆍ어선 수덕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7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수덕호가 2020. 5. 20. 07:25경 경상남도 통영시 물개항 동방 약 0.57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18초 · 동경 128도 26분 11초에서 제35경동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제35경동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 중인 수덕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덕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업 중에도 철저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시정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 10. 6.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37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35경동호ㆍ어선 수덕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75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5. 20. 07:25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6분 18초.동경 128도 26분 11초(경상남도 통영시 물개항 동방 약 0.57마일 해상)</span>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