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5강원호.어선 영해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영해2호 제35강원호선 적 항 제주시 포항시선박소유자 B C총 톤 수 4.97톤 28.3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52마력 디젤기관 150마력수 심 인 A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주 겸 선장 선 장면허의 종류 없 음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9월 2일 00시 15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29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지점(북제주군 애월읍 중엄리 앞 약 0.7마일 해상)기선 영해2호는 총톤수 4.97톤, 디젤기관 52마력을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목조연안 연승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 등 2명이 승무하고 제주시 도두항을 1997년 9월 1일 15시 00분경 출항하여 애월항 북서 해상에서 한치잡이를 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3시 30분경 조업을 마치고 도두항으로 귀항하고자 진침로 약 63도, 선속 약 5노트로 레이다 없이 육안으로 경계를 하면서 항해하던중 앞서가던 진흥호가 집어등을 켜자 앞부분이 밝아지면서 약 10미터 선수우현에서 좌현쪽으로 항해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그대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우전타하였으나 1997년 9월 2일 00시 15분경 북제주군 애월읍 중엄리 앞 0.7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29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와 상대선의 좌현외판 중앙부분과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2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35강원호는 총톤수 28.31톤, 디젤기관 150마력을 장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 근해선망어선으로 1997년 9월 1일 09시 1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4명이 승무하고 제주항을 떠나서 제주도 근해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 제주항 밖 약 6마일 해역에서 어탐과 집어를 하였으나 어군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주항 가까운 해역으로 다가갔다가 비양도쪽으로 어장 이동차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은 선속 약 9노트, 진침로 약 263도로 레이다를 4마일 레인지로 작동하였으나 체계적인 관측을 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던 중 사고직전 선수로부터 좌현 60도방향 거리 약 30미터 위치에서 항해하여오는 영해2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 우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하던 중 앞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영해2호의 선수재 및 외판이 파손되었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4주간 입원 치료하였으며, 제35강원호의 좌현 중앙 외판이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항행중인 동력선은 항상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움직이는 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확실한 동작으로 취하여야 한다. 상대선을 우현측에 보는 선박이 그 진로를 피하여야 하나 이러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할 때는 침로 유지선일지라도 조기에 피항동작 또는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영해2호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진행하여오는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제35강원호도 제주도 북서 연안 가까이 항해하면서 4마일 레인지로 레이다를 작동중인데도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영해2호를 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이 충돌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영해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9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5강원호측이 연안 가까이 항행하면서 영해2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35강원호 선장 A는 제주도 연안 가까이 항해하면서 작동중인 레이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항동작 없이 진행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영해2호 선주 겸 선장 B는 레이다 장비도 없는 선박으로 야간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제35강원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영해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5강원호측도 연안 가까이 항행하면서 영해2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