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57혜승호.어선 태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57혜승호태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전라남도 여수시 선박소유자(주)J수산B 총 톤 수(구)197.41톤 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00마력 1기디젤기관 3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CB 직 명선 장 갑판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당없음6급기관사 사고일시2002년 1월 31일 14시 4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00초.동경 128도 01분 00초(하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96도, 약 22.0마일 해상)</span> 제357혜승호는 1965년 3월 일본국 K조선(內田造船)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구톤수) 197.41톤(L34.00×B6.70×D3.20미터), 디젤기관 7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대형선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2년 1월 31일 06시 00분 경 조업 예정지인 제주 근해를 향하여 제153혜승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부산 남항 내 공동어시장 부두를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자동조타장치가 설비되어 있지 않아 선장 A는 항해사 D와 선원 1명, 해양사고관련자 갑판장 C(이하 ‘갑판장 C’라 한다)와 선원 E를 조를 이루어 번갈아 항해당직에 임하도록 하고 격일제로 당직시각을 조정하였으며 자신은 조타실 후편에 있는 침대에서 거주하며 수시로 항해당직을 감독하였다.이 선박이 좌사리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0시 30분 경 선단선 제153혜승호로부터 113-5해구가 어황이 좋다는 연락을 받고 변침하여 진침로 195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속력과 침로를 유지한 채 속항하던 중 같은 날 12시 00분 경 갑판장과 한조를 이루어 당직을 수행하는 선원 E가 조타실로 먼저 올라가 항해사 D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집타를 하였고, 약 10분 후에 갑판장 C도 조타실로 올라가 경계업무에 종사하다가 같은 시 30분부터 E로부터 타륜을 인계받아 13시 00분까지 집타하였다.선장 A는 같은 시 13시 30분 경에 조타실 뒤편의 침대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으며, 갑판장 C는 선원 E가 집타하는 동안 화장실에 다녀온 후 같은 날 14시부터 다시 조타륜을 잡았고 선원 E가 조타실을 벗어난 후 혼자서 조타 및 경계를 하면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던 중 고향과 집안일을 생각하다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 우현측에서 고대구리어구를 045도 방향으로 예망하며 접근중이던 태원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14시 40분 경 하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96도, 약 22.0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1분 00초.동경 128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 선수가 태원호의 좌현 선수와 양선박의 선수미 교각 150도(예각 30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쿵’하는 충격으로 잠에서 일어났을 때 선수 전방에서 전복되고 있는 태원호를 목격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약하게 부는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태원호는 2000년 10월 14일 M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4.60×B3.84×D1.24미터), 디젤기관 350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복합어업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직접 건조하여 자신이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관리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6급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1999년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N해양수산연수원에서 소형선박직무교육을 이수하여 소형선박조종사로서 승선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추었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31일 03시 00분 경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02년 1월 31일 소리도 동편에 정박하고 있다가 소리도 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대구리) 조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날 03시 00분 경 소리도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07시 00분 경 사고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여 길이×깊이, 약 15미터×2미터(그물코 10~15밀리미터)의 어구 양 끝단에 직경 28밀리미터의 피피로프 예망줄 300미터를 선미에 연결하여 고대구리 어구를 예망하던 중 수중의 철판으로 인하여 그물이 손상되어 수리한 후에 같은 날 12시 00분경부터 다시 어구를 투망하였다.선장 B는 투망한 어구를 진침로 045도, 약 2.7노트 속력으로 예망하다가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과 함께 조타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57혜승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357혜승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태원호는 선수 좌현측 불워크가 길이 방향으로 약 2미터 균열되고 좌현측 중앙하부의 외판이 제357혜승호의 구상선수부에 의해 길이 약 1미터, 깊이 약 0.5미터 크기로 파손되면서 전복되었다.선장 B 및 선원 F는 물에 빠졌다가 제357혜승호에 구조되었으나 선원 G와 H는 실종되었다.이후 제357혜승호는 태원호를 전복된 상태로 우현측에 접현.예인하여 같은 해 2월 1일 17시 00분 경 여수항에 입항하였으며 태원호의 선체는 여수시 신월동 소재 P조선소에 상가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357혜승호는 진침로 195도, 속력 8.5노트로 항해 중, 태원호는 진침로 045도, 2.7노트의 속력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구를 예망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항해중인 제357혜승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태원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며, 태원호는 상대선이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제357혜승호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57혜승호측이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 조타에 종사하는 사람 혼자서 조타와 경계를 병행하다가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에 종사하던 태원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태원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원호측이 어로에 종사하면서 경계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식사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태원호 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357혜승호의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당직을 맡길 경우 지속적인 주위경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을 경계원으로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태원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로작업 중 주위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제357혜승호의 갑판장으로서 선장의 명을 받아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상대선을 발견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장에게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57혜승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태원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원호측이 허가 외 조업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