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태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태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8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10월 27일 19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6분 38초, 동경 126도 16분 20초 (마라도 등대 남방 300미터)</span> 제 33태창호는 1987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39, 디젤기관 388마력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 1991년 10월 21일 0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제주 한림항을 떠나, 같은날 14시 00분경 제230-5해구에 도착하여 어로 조업에 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24일 19시 00분경 어획이 부진하여 다른 어장으로 이동할 것을 결심하고 약 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10월 25일 7시 30분경 제253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달 27일 오전, 조업을 계속 하면서 연료유와 얼음의 재고를 점검한 바, 그 당시 재고량으로는 더 이상의 조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한림항에 귀항하여 재보급 받기로 하였다.

이 때 이 배의 흘수는 선수 1.50미터, 선미 2.30미터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와 로란을 작동한 상태로 같은달 27일 14시 00분경 제253-3해구의 북위 32도 30분 00초, 동경 126도 56분 00초 해상에서 마라도 서쪽을 지나는 침로를 설정하여 나침로 320도로 정침, 전속 약 8.2노트로 속항하고 있던중 당직 조타선원에게 나침로 320도로 키를 잘 잡고 가라고 지시한 후 침실로 들어가 쉬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9시 00분경 저녁식사를 마친 후 선교에 올라와 보니 파도가 많이 올라와 선교 앞유리창에 염분이 많이 묻어서 전방견시를 잘 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도 선위확인도 아니한 채 망연히 머무르다가 19시 35분경 마라도 등대불이 우현 30-40도 방향에서 보여야 됨에도 정선수 방향에서 보임에 따라 선위가 침로 우측으로 편위된 것을 직감하고 침로를 나침로 300도로 조정하여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9시 55분경 나침로 300도 전속으로 항주중 꽝하는 소리가 나면서 덜커덩하는 충격이 따르자 곧 좌초된 것을 직감하고, 자력 이초하고자 곧 기관을 전속후진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한 가운데 선저판이 마라도 등대로부터 남방 약 300미터인 북위 33도 06분 38초, 동경 126도 16분 20초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후 손상정도를 조사해 보았던바 어창과 기관실이 심하게 침수되고 있기에 같은날 20시 00분경 같은 선단선을 불러 좌초 사실을 알리고 인명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구명 뗏목을 개방하여 선원 3명은 구명 뗏목으로 상륙하였고, 나머지 선원 3명은 배에서 퇴선하여 수영하던중 높은 파도에 떠밀려 상륙하게 되었다.이 후 좌초된 선체는 파도에 의하여 부서진 채 전손되었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15-18미터 정도의 북동풍에 파고 3-4미터로 거칠고 흐린 날씨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악천후 항해중 선장은 당직선원에게 조타를 하게 한 후 침실에 내려가 쉬다가 약 5시간만에 선교에 올라와 선위확인은 물론 마라도 등대의 방위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좌초 약 25분전 선위가 침로 우편으로 많이 편위 되었음을 감지하고도 정확한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어림짐작으로 침로를 소각도 조정하여 속항하다가, 암초 해역으로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경계 및 선위확인을 태만히 하여 암초 해역으로 접근 항진하여 좌초케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암초 있는 곳으로 접근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