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청룡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청룡호 선 적 항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8.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6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4월 2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6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울기등대 동남방 17마일 해상)</span> 제33청룡호는 총톤수 38.0톤, 26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주문진읍 선적의 채낚기 목조어선으로 1993년 6월 3일 J어선협회 K지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하부는 제1번, 제2번, 제3번의 어창과 기관실,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상 조타실 뒤쪽에는 기관실위벽과 취사실로 구획,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중앙에는 주기관이 있으며 이 주기관 좌측에는 전압 225볼트인 출력 160KVA(Kilovolt Ampere)의 교류발전기가, 우측에는 출력 165KVA의 교류발전기와 냉동기 가동용인 출력 86KVA의 교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압 24볼트인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는 기관실 우현측에, 전압 24볼트의 항해등용 축전지는 기관실 좌측에 각각 1조씩 8개의 축전지가 장치되어 있다.또한 이 선박의 기관실 우측벽에는 1,2,3,4번의 연료유창이, 뒷벽에 5번의 연료유창이, 좌측벽에는 6,7,8번의 연료유창이 각각 구획되어 있으며 주기관 후방으로부터 1미터 정도의 거리와 1.5미터 정도 높이의 기관실 상단에는 중력식 연료유창이 있으며 이 연료유창에는 비닐로 된 유면계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이 1994년 4월 2일 12시 00분경 선장 C, 수심인 기관장 A 등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감포항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선을 따라 전속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18시 00분경 조업에정지인 93-6해구에 도착한 후 표박상태로 발전기 2대를 가동하여 선내조명등과 104개의 집어등을 밝히고 조상기 8대와 레이다 등을 작동, 오징어 채 낚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울기등대 동남방 17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5도 16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지점에서 오징어채낚기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 같은날 21시 10분경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을 비우고 선미좌현 상갑판상에서 고장난 조상기를 수리하고 있던중 같은날 21시 30분경 고무타는 냄새가 짙게 나서 기관실을 살펴본 바 기관실 출입구로부터 매연이 솟아나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선장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전선원과 함께 휴대용 분말소화기를 사용, 소화작업을 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았으며 서풍이 초속 12 내지 15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의 해상상태였다.그후 이 선박은 자체소화작업으로 진화노력을 하였으나 불길을 잡지 못하고 화재가 확산상태에 이르러 진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선장 최종철은 어업무선국과 선단선에 긴급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날 22시 00분경 도착한 선단선인 제37청룡호에 의해 퇴선한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같은달 20일 02시 10분경 사고장소에서 전소된 상태로 침물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선체가 전소, 침몰되어 증거가 인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기관실내의 매연과 화염으로 발화장소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사고당시 오징어 채낚기 작업을 위하여 104개의 집어등과 선내 조명등을 점등시켰으며 8대의 조상기는 물론 통신기와 레이다등 항해계기를 작동하고 있었으며 화재 발견시 고무타는 냄새와 시커먼 매연이 있었던 점과 화재가 조기에 확산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화재사건은 배전반 전로계통 접속단자의 이완이나 노후 또는 타동적 손상을 받은 비닐호스로 된 유면계에서 흘러나온 연료유가 인화됨으로써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기관당직근무자가 근무를 소홀히 하여 발화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전로계통에 대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거나, 점검정비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외관상 상태만 점검하여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연저항을 측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발화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기관당직근무를 소홀히하여 발화초기에 진화하지 못한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