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창어호상진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군산시군산시 옥도면 총 톤 수구톤수 139.27톤2.61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 563마력 1기 디젤(육) 15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4년 9월 10일 11시 5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8분 46초.동경 126도 32분 12초(군산항 입구 명암등주로부터 132도 약 0.8마일 해상)</span> 제33창어호는 1982년 4월 군산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구총톤수 139.27톤,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5.54미터, 너비 7.40미터, 깊이 2.75미터의 군산시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어선으로 2004년 9월 10일 10시 40분경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1시 50분경 군산항 입구 6번부이(Buoy)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약 266도로 정하고 선속 약 7노트로 항해하다가 갑판장 C에게 조타를 맡기고 고사를 지내기 위하여 갑판으로 내려갔다.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맡게 된 갑판장 C는 갑판에서 진행되는 고사지내는 것을 구경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항해하다가 2004년 9월 10일 11시 57분경 군산항 입구 명암등주로부터 약 132도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8분 46초.동경 126도 32분 12초 항로상에서 정류하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선의 좌현 선수부와 상대선 상진호의 좌현 중앙부가 선수.미 교각 약 86도로 충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한편 상진호는 총톤수 2.61톤, 육상용 디젤기관 157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8.40미터, 너비 2.23미터, 깊이 0.75미터의 군산시 옥도면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2004년 9월 10일 07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주식회사 K 소속직원과 25만원에 선박임대계약을 하였고 직원 2명과 장비를 선적하여 군산항 6부두 동쪽 끝단에서 출항하였다.
선장 B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군산항 입구 1번에서 4번부이 사이 인근 항로상을 왕래하면서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에 동원되어 운항하고 있었다.선장 B는 같은 날 11시 40분경에 수심측정기가 고장이 나서 사고해상에서 선수가 정남향을 향한 채 정류상태로 있으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다가 출항하여 항로를 따라 항해해 오는 상대선 제33창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조차 울리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대로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제33창어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상진호가 전복되어 침몰하였고 선장 B가 부상당하여 치료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군산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상황보고서(2) 제33창어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상진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제33창어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5) 해양사고관련자 상진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6) 군산기상대장이 보낸 사고 당시 기상자료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군산해양경찰서장 발신의 상황보고서 및 양측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 제33창어호가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에서 출항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 선장 A가 11시 50분경 정한 침로와 선속 및 갑판장 C에게 조타를 맡기고 고사를 지내기 위하여 갑판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을 맡은 갑판장이 갑판에서 고사지내는 것을 구경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제33창어호 소유자 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 충돌 당시 두 선박의 충돌교각이 약 86도인 것은 제33창어호가 약 266도로 항해하였고 상진호가 약 180도로 정류하다가 충돌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6) 사고 당시 기상에 관한 사실은 두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과 군산기상대장이 보낸 사고 당시 기상자료에 의하여(7) 상진호가 군산항 6부두에서 K 소속직원과 선박임대계약을 하고 직원 2명과 수심측정장비를 선적하고 출항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최원출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 선장 최원출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군산항 입구 1번에서 4번부이 사이 인근 항로상을 왕래하며 수심측정 작업에 동원되어 운항하였다는 사실은 허가된 작업이라는 입증을 스스로 못하였고,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 선장 B가 11시 40분경 수심측정기가 고장나서 사고해상에서 선수가 정남향을 향한 채 정류상태로 있으면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제33창어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고신호조차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10) 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두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계 안에서 출항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제33창어호가 허가되지 아니한 항로상의 수심측정작업에 종사하다가 측정기가 고장나서 항로상에서 정류하고 있던 상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개항질서법 제12조제1항의 항로 안의 정박 등의 금지가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군산항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제33창어호 선장이 고사를 지내려고 무자격자인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갑판으로 내려간 뒤에 당직을 맡은 갑판장 역시 고사지내는 광경을 구경하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항로상에서 수심측정작업에 종사하다가 측정기가 고장나서 항로상에서 정류하고 있던 상대선 상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 상진호도 항내작업에 종사 중에는 항로상에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항로상에 정류상태에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고신호마저 울리지 못한 채 충돌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3창어호가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주위경계를 소홀히 것과 상진호가 군산항 입출항 항로상에서 정류상태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채 타선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던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창어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계 내 항로상을 항해하면서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조타실을 떠나 무자격자가 주위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정류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상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내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임대되어 운항 중 항로상에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항로상 정류상태에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고신호마저 울리지 못한 채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 해양사고방지 교훈개항의 항계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개항질서법에서 규정하는 항행방법과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 선박에 따라서 항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특혜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감항성이 보장되는 상태로 운항할 경우에 한하여 그의 특혜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계 내 항로를 따라 항해하더라도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무모한 운항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선박까지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고 우선권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33창어호가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상진호가 군산항 입출항 항로상에서 정류상태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채 타선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던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5-004호어선 제33창어호 . 어선 상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span> 귀하는 어선 상진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군산항 출입항로 수심측정작업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K에 임대되어 작업에 임하다가 출입항 항로상에서 정류상태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제33창어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04년 9월 10일 11시 57분경 군산항 입구 명암등주로부터 132도 약 0.8마일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계 내 항로상에서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타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고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선박의 운용상의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1월 25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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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4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5-004호(2005. 1. 25)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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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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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선 제33창어호.어선 상진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제33창어호 소유자 겸 선장, 6급항해사) 2. B(상진호 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 제33창어호(구총톤수 139.27톤)는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에서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소흑산도 부근 해상을 향하여 약 6.5노트로 항해 중 선장이 고사를 지내기 위해 갑판장에게 조타를 맡기고 갑판에 내려간 사이에, 군산항 인근 항로에서 수심측정작업을 위해 정류 중인 상진호(2.61톤)와 2004년 9월 10일 11시 57분경 군산항 명주등주로부터 약 132도 약 0.8마일 해상에서 충돌하였다.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3창어호가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겨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상진호가 군산항 입출항 항로상에서 정류상태로 타선의 진로를 방해하며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고 있던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개항의 항계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작업종사선은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무자격자를 항해당직에 임하게 하는 불법행위의 항로항해선까지 보호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서 정류 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제33창어호와 허가 없이 항내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며 항로상에서 주위경계를 태만히 한 채 정류하고 있던 상진호가 경고신호를 울리지 못한 채 충돌한 것 모두를 원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개항질서법 제12조(항로 안의 정박 등의 금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51"></img><span style="display:none;">교훈 개항의 항계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개항질서법에서 규정하는 항행방법과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는 선박에 따라서 항행하여야 하고 이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특혜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감항성이 보장되는 상태로 운항할 경우에 한하여 그의 특혜를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계 내 항로를 따라 항해하더라도 무자격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선박까지 우선권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주제어항계 내 항법, 개항의 항계 내 항로상에서 충돌참고사항항계 내 항로상을 항해하는 항양선일지라도 무자격자에게 당직을 맡겼을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항내작업 종사선박에 대하여 우선권이 주어질 수 없다고 본다.</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653"></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