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주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주영호 선 적 항경북 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41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12. 28. 12:5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21.06초.동경 129도 33분 17.57초(구룡포항 포항해양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앞 해상)</span> 제33주영호는 1999. 11. 1. 경남 남해군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0.00톤(길이 24.89 × 너비 5.28 × 깊이 1.90m), 디젤기관 441kw 1기를 장치한 경북 포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6 23.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어선 제33주영호</span> 이 선박은 구룡포항을 모항으로 하는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장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여, 매년 5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동해, 남해 및 서해안을 따라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1박 2일로 한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이 사고 발생 약 4개월 전인 2016. 8.경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부임하였다.

기관장 A는 기관장으로 부임한 이후 선박 전기설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수리나 개조를 한 사실은 없다.이 선박은 기관 및 전기설비는 기관장이 홀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기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의 전기수리업체에 위탁하는데, 기관장 A가 부임한 이후 수리업체가 이 선박 전기설비에 대해 전체적인 절연저항 시험을 한 적은 없으며, 본선에서 하는 절연저항 시험은 집어등을 켜는 안정기 쪽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배터리 전선 등에 대하여는 시험을 잘 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2016. 12. 27. 08:00경 구룡포항에 입항한 후 오징어 위탁판매를 하고 구룡포항 부두에 계류하였고 그 이후 전선원이 하선하였다.

당시 기관장은 다음 날 출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선원이 하선을 하였기 때문에 선내 전원을 모두 내리고 역시 하선하였다.2016. 12. 28. 10:00경 선원 C와 베트남 선원 3명이 먼저 승선하여 출근하여 출항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이 선박은 접안 시 부두에 직접 댄 것이 아니라 부두에 계류한 선박들 옆으로 계류하였기 때문에 먼저 출항하는 선박을 위해 계류삭 작업을 하였다.기관장 A도 이 선박에 출근하였으나 선장 D가 몸이 좋지 않아 당일 출항하지 않는다고 하자 휴식을 취할 겸 근처 목욕탕에 갔다.

따라서 당시 이 선박의 기관은 작동되지 않았고, 전체적인 전원도 켜져 있지 않았다. 다만, 기관 시동용 배터리 전선에는 항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갑판에서 선원들이 다음 조업 준비 등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관실 좌현에서 전선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원 C는 베트남 선원들과 함께 본선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급격하게 번져 질식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선원들을 대피시킨 후 119에 신고하였다.이 화재 당시 선장 D는 병원에 있었고, 기관장 A는 목욕탕에서 휴식 중이었다.

기관장 A는 화재 진압 중인 사이에 연락을 받고 이 선박 근처에 도착하여 화재 진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이 선박의 화재는 2018. 12. 28. 16:10경 완전히 진압되었다. 다만, 소화를 위해 이 선박의 기관실에 많은 물을 쏟아 부어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선박은 침몰하였고, 그 여파로 기관실의 각종 기기들이 손상되었다. 이 선박은 그 다음 날 크레인에 의해 인양되었으며, 이후 수리를 완료한 후 운항을 재개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4∼5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장소 및 발화상태이 화재는 기관실 좌현에서 최초 발생하였다. 또한 최초 발견자에 의하면 연기의 색깔은 회색빛이었고, 전기선이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한다. 이후 해양경찰 등이 화재가 진압된 후 기관실에 들어가 보니 기관실 좌현 뒷부분의 시동모터와 시동배터리 배선 주변의 소훼 흔적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점 및 그 밖에 기관이 작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시동용 배터리 전선 등이 전기 합선 등으로 고열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2) 배터리 전선의 정비 점검 소홀이 선박의 기관 및 전기설비는 기관장이 홀로 담당하고 있다.

기기는 많고 담당 인원은 적어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나 화재 사건의 경우 선박 및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은 배터리 전선의 점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위와 같은 기관장의 관리 소홀은 이 화재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의 관리·점검 소홀로 부두 접안 중, 기관실 발전기 시동용 배터리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주영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전선 등의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용 배터리 전선 상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은 각종 기기 및 복잡한 전선의 존재로 화재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기관장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자체 소화가 안 될 때에는 가능한 한 빨리 육상 119 등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의 관리·점검 소홀로 부두 접안 중, 기관실 발전기 시동용 배터리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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