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종영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2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B 사고일시1990년 5월 2일 1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0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죽도 남서방 약 16해리 해상)</span> 제33종영호는 삼천포시의 J조선소에서 1978년 9월에 건조 진수된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이고, 주기관은 K 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출력 1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2. 3. 4. 5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배열 구획되어 있고, 선수창 및 각 어창의 격벽 중앙 하단부에 가로 약 7센티미터, 세로 약 7센티미터의 오수 배출구가 있어 이곳을 통하여 오수가 기관실로 흘러 들어오면 펌프로 선외로 이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갑판상의 각 어창에 약 10센티미터 높이의 해치코밍을 가진 창구위에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1미터, 높이 약 3센티미터의 창구덮개를 덮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의 선체는 노후되어 해수가 선내로 새어 들어오기 때문에 1990년 2월경 상가하여 수리하였으나 선수창의 방현대 아래의 선체외판을 통하여 다시 해수가 유입되므로 같은 해 4월경 재차 상가하여 부식된 고착 볼트의 교환, 선체의 틈새에 뱃밥(OAKUM)을 충전하는 등의 수리를 시행하였으나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제1번어창 및 제2번어창에 약 2.5톤의 가루얼음, 제4번 및 제5번어창에 약 200개의 목재의 어획물 상자, 갑판위에 어망등의 어구 약 2톤, 기관실에 경유 약 10,000미터, 후갑판위에 약 2,000리터의 청수등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약 1.0미터, 후부흘수 약 0.5미터인 상태에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5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이 선박은 1990년 4월 22일 05시 00분경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제주 남서방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하기 시작하였다.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기상의 상태가 불량해졌기 때문에 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피항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서방에 있는 죽도를 향하여 갑판상의 각 창구를 밀폐하지 아니하고 다만 덮어놓은 채 1990년 5월 1일 18시 00분경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평온한 날씨에 전속 항행시 약 8노트의 속력을 가진 이 선박의 속력은 악천후로 인하여 약 6.5노트로 자연 감속된 상태로 속항중 우현 선수 약 45도 방향으로부터 밀려오는 파도가 선체를 가격하면서 상갑판위로 덮쳐 넘어 들어오고 선박의 종요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조타하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해를 계속할 때인 같은 날 22시 00분경 죽도 남서방 약 17해리 떨어진 북위 33도 09분 21초, 동경 125도 51분 00초 지점에 이르러 선수부가 침하되며 타효가 이상해지는 것을 감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취침중인 선원 C를 기상시켜 각창을 조사하게 한바 선수창 제1, 2번어창은 이미 침수되고 제3, 4, 5번어창은 반정도 침수되어 선수부가 침하된 까닭에 기관실에는 아직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자 위험을 느끼고 구조요청후 사고해역에서 대기하였다.같은 달 2일 04시 30분경 현지에 도착했으나 파고가 높아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해군함정에 의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부터 예인되기 시작한 이 선박은 침수량이 점점 증가되어 구조가 불가능하여지자 선원들은 모두 구명벌을 타고 퇴선한 후 해군함정에 무사히 구조되었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20분경 죽도 남서방 약 16해리 떨어진 북위 33도 10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 지점에서 침몰되었다.
이때 날씨는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며, 파고 약 3-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이 선박의 선체는 건조된지 오래되어 노후된 까닭에 1990년 2월과 4월경에 2차례에 걸쳐 고착 볼트의 교환, 뱃집(OAKUM)의 충전등으로 수리를 하였지만 완벽하게 하지 못하여 선수창의 외부에 있는 방현대 하부의 선체외판이 취약한 가운데에 있었다.이 선박이 조업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피항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방에 있는 죽도를 향하여 항해하고 있을 때에 우현 선수부 약 45도 방향에서 강력한 파도가 선체를 가격하면서 상갑판위로 넘어들어 오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감속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상갑판위로 파도가 덮쳐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지 않고 전속항해를 계속 함으로써 취약한 선수창의 선체에 틈이 벌어져 침수가 발생되어 선수부가 침하되고 상갑판위로 넘어 들어오는 파도의 양은 더욱 증가되어 수밀이 되도록 밀폐하여야 할 창구덮개를 다만 덮어 놓음으로써 어창이 침수되어 부력이 상실하여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중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피항하기 위하여 항해를 계속할 때에는 창구덮개를 단지 덮어만 두지 말고 미리 수밀이 되도록 고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강력한 파도가 선수측 외판을 강타할 경우 침로의 변경,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충격을 완화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선체의 정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선장으로 고용한 잘못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에 대한 정비와 황천에 대비한 준비를 소홀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