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제성호스완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라이베리아 몬로비아(Monrovia, Liberia)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34톤28,799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529㎾ 1기디젤기관 948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 항해사(**-**-**-****)- 사고일시2023. 5. 9. 04:0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14초 · 동경 129도 54분 59초(울산 동구 소재 이덕서등표로부터 방위 약 102도 거리 약 22.17마일 해상)</span> 제33제성호는 총톤수 34톤(길이 23.61미터, 너비 4.5미터, 깊이 1.9미터)의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출력 529킬로미터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22. 5. 2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4. 5. 3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2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33제성호는 근해채낚기 조업을 영위하는 어선으로 주로 오징어를 잡는다. 이 선박은 2023. 5. 8. 11:5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33제성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을 태우고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간절곶등대 동방 약 34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제33제성호 선장은 2023. 5. 9. 02:53경 조업을 마치고 포항시 구룡포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
제33제성호 선장이 직접 조선(操船)하여 침로 약 328도, 속력 11노트 내지 12노트로 항해하였다.제33제성호 선장은 주변을 살피며 항해했지만, 갑판에 켜져 있는 조명 탓에 다른 선박의 등화가 잘 보이지는 않았다. 제33제성호 선장은 항해 중 정자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어선들이 보여 이들 선박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잠시 후 진로 전방 매우 가까운 거리 있는 선박 스완이 눈에 들어왔고, 제33제성호 선장은 급히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2023. 5. 9. 04:02경 울산 동구 소재 이덕서등표로부터 방위 약 102도 거리 약 22.17마일 지점인 북위 35도 29분 14초 · 동경 129도 54분 59초 해상에서 제33제성호 정선수부와 스완 우현이 선수미선교각 약 75도로 충돌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라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2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스완은 2007년 일본 소재 이와기조센주식회사(Iwagi Zosen Co Lt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799톤(길이 179.990미터, 너비 32.200미터, 깊이 19.050미터)의 라이베리아(Liberia) 소재 몬로비아(Monrovia) 선적 강조 유조선이다.
이 선박은 인도선급(Indian Register of Shipping)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고 2023. 9. 1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스완은 2023. 5. 8. 15:00경 선원 총 22명을 태우고 여수시 여천항을 출항하여 러시아 나홋카항을 향하였다.
스완의 2등 항해사는 2023. 5. 9. 00:00경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 스완의 2등 항해사는 2023. 5. 9. 04:00경 침로 약 044도, 속력 약 13.8노트로 항해하면서 항해당직을 인계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33제성호가 우현쪽에서 가까이 접근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33제성호와 충돌케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적피해는 없으며, 제33제성호 선수부가 파손되었다.사고당시 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1.5미터 내지 2미터였으며,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박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침로 약 328도, 선속 11노트 내지 12노트로 항해하던 제33제성호와 침로 약 044도, 선속 약 13.8노트로 항해하던 스완이 서로 횡단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가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스완은 피항선이 되어 제33제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제33제성호는 유지선이 되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이 외에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2) 스완의 경계소홀스완은 피항선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스완의 2등 항해사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일정한 침로와 속력으로 접근하는 제33제성호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여 제33제성호를 피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판단된다. 3) 제33제성호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 등제33제성호는 항해 중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유지선으로서 피항선이 피항동작을 하지 않고 충돌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3제성호 선장은 갑판에 조명을 켜두어 육안으로 주위 선박의 등화를 살피기 힘든 상황을 조성하였고, 레이더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스완을 뒤늦게 발견하였다.
제33제성호 선장이 스완과 충돌의 위험을 인자하였을 때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경계 소홀과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은 이 충돌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스완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제33제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제33제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는 제33제성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모든 수단으로 적절한 경계를 하여 충돌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야 하고, 항행 중 자선의 왼쪽에서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하지 않고 충돌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미리 상대 선박을 향하여 음향신호 등을 보내고, 그래도 상대 선박의 반응이 없으면 자선이 적극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건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스완측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나.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스완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인 제33제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나, 제33제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31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33제성호·유조선 스완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3-03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3. 5. 9. 04:0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9분 14초 · 동경 129도 54분 59초(울산 동구 소재 이덕서등표로부터 방위 약 102도 거리 약 22.17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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