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장덕호 선 적 항성상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4년 1월 30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6분 06초, 동경 127도 10분 48초 (북제주군 우도 등대로부터 방위 110도, 약 12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33장덕호는 총톤수 29톤,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선령 10년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선교에서 기관 조종이 가능한 선박이며 4개로 기관실 전면의 2개 어창은 물봉이 개방된 상태이고, 선수로부터의 2개 어창은 물봉이 없는 어창을 갖추고 있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선, 1994년 1월 30일 13시 30분경 갈치 연승 조업차 제주 성산포항을 떠나 어탐을 계속하면서 제주우도 근해로 향하였으며, 항해 중 같은 날 18시 30분경 기관실을 점검할 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21시 00분경 제주 우도 등대로부터 방위 105도, 약 19마일 해상에 이르러 투묘 준비를 하던 중 기관실에 들어간 선원 B로부터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는 보고를 즉시 기관실에 가보니 이미 기관실 바닥으로부터 60-70센티미터인 클러치 카바(CIutch Cover)까지 물이 차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오수펌프 3대를 동원하여 기관실 내 해수를 배출하는 한편 선원과 함께 양동이로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선단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 날 21시 20분경 어선 기성호가 구조차 접근하여 선미 예인 상태로 성산포로 향하였으며, 같은 날 22시 30분까지 배수작업은 계속하였으나 침수량이 점차 증가되는 가운데 23시 00분경 선원 전원 4명은 퇴선하여 기성호에 이선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30분경 제주 우도 등대로부터 진방의 110도, 약 12마일 해상 북위 33도 26분 06초, 동경 127도 10분 48초 위치에서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채 좌현 경사되며 침몰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1.5미터 정도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누적된 파랑의 충격으로 노후 부실한 목조 외판이 균열되어 기관실 내로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출항 전 선체 안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출항 전 선체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파랑의 충격으로 노후 부실한 목조 외판이 균열되어 기관실 내로 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출항 전 선체 안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