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융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2월 14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5분 00초.동경 127도 04분 23초(우도등대 남남동방 약 15.6마일 해상)</span> 제33융창호는 1982년 10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5톤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1981년 K중공업주식회사에서 제작된 직립 6기통, 정격매분회전수 460, 연속최대출력 443마력의 K-오쓰카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으며, 1998년 10월 22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5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주기관의 윤활은 주기관에 직결된 기어펌프에 의한 강압식 주유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1999년 8월 1일경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래 한번도 윤활유 펌프를 분해하여 점검해보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흡입관의 상태나 윤활유 저압경보장치의 작동상태도 점검해보지 아니한 채 약 5일마다 20~40리터씩 윤활유를 보충하면서 주기관을 운전해 왔다.이 선박은 1999년 12월 12일 11시 00분경 선장 C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3일 04시 00분경 제주도 동방 해상에 도착한 뒤, 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해 오다가 다음날인 14일 18시 30분경 어장을 옮기기 위하여 선장 C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조작, 매분회전수 약 380으로 운전하면서 조선하는 가운데 남제주군 우도 동방 약 24마일 해상을 떠나 약 7노트의 전속으로 남서진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장이동차 항해를 시작하자 기관실을 비워두고 조기장과 함께 갑판상에서 어구정리작업을 도와주다가 같은 날 20시 30분경 기관실에 들어가, 온도계의 불비로 윤활유나 냉각수 온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육안으로 주기관의 작동상태를 확인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로 옮긴 다음, 같은 날 21시 30분경 식당으로 올라와 저녁식사를 하였다.그런데, 이 선박이 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60도 방향으로 약 15.6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04분 23초 부근해상을 지나고 있던 같은 날 22시 00분경 어떠한 경보장치도 작동됨이 없이 저절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곧바로 기관실에 내려가 보니, 다량의 윤활유가 윤활유 펌프의 흡입관에, 용접선(鎔接線)을 따라 생긴 길이 약 1센티미터의 균열부위를 통하여 기관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 가운데 각 기통의 작동부가 눌어붙어 다시 가동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즉각 구조를 요청하고 표류하다가 다음날인 15일 11시 00분경 현장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4시 0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전 기통의 크랭크 축,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 핀 베어링 등이 눌어붙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다른 어선에 예인되어 부산 남항으로 회항, 그곳에서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중고 디젤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물리적 현상에 대한 검토상대운동을 하는 두 금속 사이에는 마찰이 일어나 마찰면이 마멸되고 마찰열이 발생하므로 디젤기관의 각 작동부에 윤활유를 주입시켜 마찰과 마찰열을 줄여주지 아니하면 동력소모를 증가시킴은 물론 금속면의 파손, 소착(燒着) 등과 같은 손상을 불러오게 된다. 윤활유 펌프에 연결된 흡입관(吸入管; Suction pipe)이 파공되어 흡입관 내부에 흐르고 있던 윤활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린 가운데 주기관 내부의 각 작동부가 눌어붙어 있었던 사고직후의 형상은, 윤활유 펌프 흡입관의 파공개소를 통하여 윤활유가 누설되어 윤활유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주기관 작동부에 건조마찰이 일어나면서 과도한 마찰열이 발생, 각 작동부가 눌어붙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2) 기관실 당직배치에 대한 검토이 선박의 주기관은 정격매분회전수가 460으로 고속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윤활유 펌프에 연결된 윤활유관을 통하여 윤활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기관 운전 중 운전상태를 철저하게 감시하여 응급처치를 하였더라면 사고예방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이 선박은 대부분의 연근해어선들과 마찬가지로 일손이 부족하다 하여 기관실을 비워둔 채 기관부 선원들을 모두 어로작업에 투입, 주기관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3) 주기관 점검ㆍ정비에 대한 검토주기관을 장기간 최대의 성능을 유지하려면 평소 주기관의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도록 정비해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특히 기관손상사건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윤활유 계통의 사고는 대부분 윤활유관의 균열 또는 결합부위의 이완, 윤활유 여과기(濾過器; Filter)의 막힘 등으로 윤활유 압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자주 윤활유관이 균열될 우려가 없는지, 결합부위의 나사가 느슨해지지 아니하였는지 점검하고 윤활유 여과기를 청소해 주어야 한다.나아가 경보장치가 완비되어 있으면 비록 어떠한 원인으로 윤활유 압력이 떨어지더라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지 저압경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함은 물론 윤활유 압력의 저하로 주기관 본체에 손상이 생기기 이전에 주기관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Shutdown device) 역시 필요하다.그러나 이 선박은 평소 이러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관이 파공되었고, 윤활유관의 파공으로 윤활유가 누설되어 유압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저압경보장치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자동정지장치는 아예 장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탈락된 온도계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윤활유나 냉각수의 온도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4)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윤활유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관이 파공되면서 이 틈새를 통하여 윤활유가 외부로 누설되어 주기관의 작동부에 공급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에도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방치한데다 경보장치의 고장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주기관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주기관의 각 작동부가 건조마찰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5) 사고방지대책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①선박소유자는 운항 중 기관실 당직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ㆍ시행함과 아울러 모항에 기항하면 주기관의 전반적인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정비를 해 주어야 하고②선장은 주기관 운전 중 기관실 당직자를 어로작업에 배치하지 말아야 하며③기관장은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의 누설여부, 윤활유관의 진동여부, 윤활유 및 냉각수 온도의 변동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윤활유저압경보장치 및 유압계의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등 주기관 운전상태에 다한 감시 및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융창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윤활유관은 내부압력 및 선체진동 등에 의하여 파공되기 쉬운 데다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관이 파공되면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기관손상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높으므로 주기관을 운전하고자 할 때에는 윤활유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점검하고 항상 적정상태를 유지하도록 정비하여야 함은 물론, 주기관 운전 중에는 윤활유의 압력저하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윤활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관손상위험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①윤활유관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관이 파공, 운전 중인 주기관의 작동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②기관실을 비워둔 데다 경보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여 주기관 작동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기에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주기관 운전을 계속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점검ㆍ정비 소홀로 주기관의 윤활유관이 파공되어 윤활유가 누설됨으로써 주기관 각 작동부에 윤활유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