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33오성호 피닉스 트레이더(PHOENIX TRADER)선 적 항 사천시 파나마(PANAMA)선박소유자 B 미 상총 톤 수 46.00톤 132,680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456마력 미 상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월 28일 16시 45분경장 소 북위 31도 38분 20초.동경 127도 18분 54초 제33오성호는 총톤수 46톤, 길이 21.30미터, 너비 5.68미터, 456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근해 흘림걸그물(유자망)어선으로서 공부상으로는 실질소유자인 C의 처 B로 등록을 시키고 운항하고 있으며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1997년 1월 26일 09시 00분 조업지인 제주도 남동 해역을 향하여 삼천포항 어선 선착장을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8일 14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남남동방으로 약 105마일 떨어져 있는 467-8해구에 도착하여 옥돔, 조기 등을 조업하기 위해 그물을 내어주면서 약 2킬로미터마다 그물표시 부이를 띄우면서 같은 날 16시 20분경까지 그물길이 약 6마일을 내어 놓았다.수심인 A는 그물을 다 놓은 후 기관을 정지시키고 그물끝줄을 선미계주에 매어 선수가 풍하측인 진방위 100도로 향한 채 대기하면서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에 두고 선원들을 쉬게 한 뒤 본인은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심인 A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대형 유조선 피닉스 트레이더(PHOENIX TRADER)가 다가오고 있었으나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무심결에 선미쪽을 쳐다보니 상대선이 100여미터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조타실에서 원격조정(Remote Control)되는 주기관을 가동시켜 전속전진으로 두고 키를 좌전전타함과 아울러 확성기를 통하여 선원들에게 그물줄을 끊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들이 줄을 끊지도 못하고 선수가 좌현으로 거의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6시 45분 북위 31도 38분 20초, 동경 127도 18분 54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우현 선미와 상대선의 좌현선수 외판이 양선수미선 교각 30도로 충돌하였다.
피닉스 트레이더(PHOENIX TRADER)는 1975년 건조된 길이 318.48미터, 너비 56.00미터, 깊이 26.40미터, 총톤수 132,680톤의 강조 대형유조선으로서 인도인 선장을 포함한 7개국 국적의 선원 45명이 승무하고 사우디아라비아국의 라스타누라항에서 원유를 가득싣고 울산항으로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인도국적의 3등항해사 D가 시계가 6마일 정도로 양호한 상태에서 당직임무를 맡아 진침로 024도로 항해하던 중 1997년 1월 28일 미상의 시각에 6마일과 4마일 떨어져 있는 소형선박 2척을 발견하고서 035도로 변침을 하여 한 척을 피하면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제33오성호가 가까이 접근하여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키를 20도로 우전타하여 피하려 했으나 선수가 우현으로 회두하여 070도 정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16시 45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충돌한 후 수심인 A는 상대선의 선명은 보았으나 영어로 씌어 있어 알아내지 못하였을 뿐더러 상대선이 그대로 가버리자 주위에 있는 선박들에게 그 선박의 선명을 알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아울러 제주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상대선이 울산항으로 가는 유조선이라는 것을 알아냈다.충돌 후 피닉스 트레이더의 선수가 우회두하면서 제33오성호의 우현외판을 스치며 지나가 제33오성호는 수선상부 우현외판과 방현재(Bulwark) 거의 전부가 손상을 입었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30일 삼천포항에 입항한 후 약 한달 걸려 수리를 마쳤다.한편 피닉스 트레이더는 충돌이 발생된 후 속력을 줄이고 VHF 무선전화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그대로 항해하여 같은 달 1월 30일 08시 05분 울산항에 입항한 후 대리점을 통하여 제33오성호 선박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을 하도록 의뢰하였다. 충돌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서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어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피닉스트레이더측이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다른 어선을 피하느라고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고자 우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그물을 내어준 후 그물줄에 선체를 묶고 대기하면서 필요할 때는 그물줄을 풀고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제33오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33오성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중은 물론 그물을 놓고 대기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이 방위 변화 없이 다가오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이동하여야 하나 상대선이 100여미터 내로 접근할 때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피닉스트레이더측이 제3의 선박을 피하느라 상대선에 가까이 접안시켜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제33오성호측이 그물줄에 계류하여 대기하던 중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함으로써 유효한 충돌 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