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오상호 선 적 항남해군 상주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6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17일 08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39초, 동경 127도 21분 06초(역만도 등대로부터서방으로 거리 약 350미터의 세암)</span> 어선 제33오상호는 총톤수 29, 디젤기관 36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근해통발 어선으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5년 9월 27일 11시 30분경 남해 미조항을 출항하여 제105-5해구인 세존도 동방 약 7.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13시 30분경 어장에 도착한 후부터 3일간 어로 작업을 하였으나 조황이 좋지 않아 같은달 30일 12시경 이곳을 떠나 거문도 북방의 역만도 부근에서 휴식차 표류하며 1박을 한 뒤 다음날인 10월 1일 07시경 거문도 북서방 약 6.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해역을 중심으로 어로작업을 계속하여 같은달 17일 07시 30분경 양망을 완료한 후 어획물 이적 및 연료유 등 선용품 보급을 받기 위하여 운반선 성진호(총톤수 25톤급)와 만나기로 한 역만도 동쪽 해안으로 향하였다.당시 제33오상호가 성진호를 만나기로 한 역만도 근해에는 초속 약 8-10미터의 강한 북동풍과 함께 높이 약 2미터의 큰 파도가 일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북동쪽에서 오는 강한 풍파가 역만도에 의해 차단되어 해면이 비교적 잔잔한 서쪽 해안에서 만나기로 약속 장소를 변경하였다.이어서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조타를 하면서 성진호를 만나기로 한 역만도 서측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이섬의 북측 해안을 돌아 나침로 200도, 약 4.5 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도, 해도상에 표시된 항로상의 수심이나 자기선박의 위치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역만도 등대만을 보면서 목측으로만 항해중이던 1995년 10월 17일 08시경 역만도 등대 서방 약 3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10분 39초, 동경 127도 21분 06초 위치에서 제33오상호의 선미선저가 수중 암초에 부딪치는 충격음을 듣고 좌초되었음을 알았다.그후 이 배는 선미선저부에 손상을 입어 기관실과 선원실이 침수되면서 자력 이초가 어렵게 되자 수심인 선장 A를 제외한 선원 9명은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남창호, 명진호, 제38금성호 등으로 옮겨탔으나 배에 남아있던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18일 18시경 현장에 도착한 해상크레인선에 의해 선체가 이초되면서 함께 구조되었고, 선체는 같은달 19일 05시경 완전히 인양된 후 이날 18시경 삼천포항에 예인 입항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안에 근접하여 항해하면서도 해도에 표시된 수심이나 자기선박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해안에 근접하여 항해시에는 해도상에 표시된 각종 장애물이나 항로표지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선위 확인을 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 33오상호가 좌초되게 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안에 근접하여 항해하면서도 해도상에 표시된 수심과 자선의 선위 확인을 않고 무모한 항해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