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안성호 선 적 항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년 5월 2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01초.동경 132도 45분 48초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8도, 거리 약 43.2마일 해상)</span> 제33안성호는 2000년 3월 1일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의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톤(길이 25.05 x 너비 5.57 x 깊이 2.00 미터), 출력 529㎾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어업, 근해통발어업 및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년 3월 13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6번 어창, 기관실, 연료창, 창고,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 선원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및 어군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통발로 대게를 포획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채낚기로 오징어를 포획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33안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통발 1틀의 구성은 깃대, 부이, 부표줄(지름 16밀리미터, 길이 약 500미터), 닻(무게 약 30킬로그램의 돌, 멍이라고도 함.), 모릿줄(지름 24밀리미터, 길이 약 5,000미터, 원추형 통발 약 160~170개 연결), 아릿줄(지름 12밀리미터, 길이 약 2미터),닻, 부표줄, 부이, 깃대 순으로 연결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589"></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모릿줄⑤ 아릿줄⑥ 통발 </span> [그림 2] 근해통발 어구 겨냥도이 선박에서 통발 투망 시 작업방법과 선원배치를 살펴보면,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종을 하고, 좌현 선미 및 우현 선미에는 각 현마다 4명의 선원이 일렬로 도열한 가운데 첫 번째 선원이 통발을 들어 현측 난간에 올리면 두 번째 선원이 통발의 조임줄을 조아주고 세 번째 선원이 이 통발을 받아서 마지막 네 번째 선원에게 넘겨주면 마지막 선원이 최종적으로 통발을 해상에 투하하며, 통발이 전부 투하되면 세 번째 선원이 닻의 역할을 하는 멍돌을 투하한다.이 선박이 통발 1틀을 투망하는데는 약 30~40분이, 양망하는데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제33안성호는 2016년 4월 29일 03시 00분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대게 조업차 조업지인 91해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경 첫 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A는 약 일주일 전에 투망해 두었던 통발을 양망 및 투망하여 8틀을 작업한 후 조업지를 옮겨 2016년 5월 2일 05시 20분경 독도 동방 약 43마일 해상에서 9번째 통발 틀을 양망한 후 같은 날 07시 00분경 다시 투망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북쪽을 향해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조종을 하고 있었고, 좌현 선미에는 선수로부터 선원 융(베트남 국적), 선원 C, 기관장 (망)D(이하 “기관장 D”라 한다.), 선원 E가, 우현 선미에는 선수로부터 선원 F, 선원 덩(베트남 국적), 선원 G, 선원 H가 일렬로 도열하여 통발을 투하하고 있었다.선장 A는 기관장 D 등 선원들이 작업복을 입은 상태에서 구명동의를 입으면 작업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다.선장 A는 같은 날 07시 30분경 이 선박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8도, 거리 약 43.2마일 지점인 북위 37도 08분 01초.동경 132도 45분 48초 해상에서 통발을 전부 투하하고 멍돌을 투하할 무렵 좌현 선미에서 선원 융이 “사람이 빠졌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조타실 좌현 창문을 통해 좌현 선미 쪽을 보니 세 번째 선원 역할을 하던 기관장 D가 해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선장 A는 즉시 자선을 선회하여 약 30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기관장 D에게 접근한 뒤 선원 융에게 구명부환을 들고 구조하도록 지시하였고, 선원 융이 바다에 뛰어 들어 구명부환으로 감은 기관장 D를 선원들이 갑판으로 끌어 올렸다.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갑판으로 나가 선원들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인 기관장 D에게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자선의 남쪽 약 5마일 해상에 있던 무궁화호에 구조요청 및 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신고를 하였다.사고신고 후 선장 A는 좌현 쪽에서 작업하던 선원들에게 사고경위를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기관장 D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같은 날 08시 24분경 무궁화호 선원이 자동제세동기를 휴대하고 제33안성호에 승선하여 기관장 D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9시 49분경 해양경비안전서 헬기가 도착하여 환자를 울릉군보건의료원으로 후송하였다.같은 날 11시 02분경 울릉군보건의료원에 도착한 기관장 D는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같은 날 11시 09분경 익사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2미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부주의근해통발 조업 시 통발을 투망 중에는 빠른 속도로 해상으로 투입되는 부표줄 또는 모릿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부표줄 등에 올라 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작업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멍돌을 투하할 때 통상 선원들은 멍돌을 현측 난간에 올려 놓았다가 투하할 시기가 되면 바다로 밀어 넣게 되는데 이때 난간에 올려 놓은 멍돌이 의도치 않게 선박의 요동으로 인해 바다로 떨어지면서 주위에 있던 선원들이 부표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이번 사건에서 기관장 D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목격한 선원은 아무도 없으나 선장 A는 멍돌을 해상에 투하할 무렵 기관장 D가 바다에 빠진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기관장 D는 통발이 모두 투망된 다음 멍돌을 현측 난간에 올린 후 이것을 바다로 밀어 넣다가 부주의하여 부표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떨어지는 바람에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어선에서 투·양망작업 중 선원들은 그물 및 부표줄 등에 발이 걸려 바다로 추락하거나 또는 양망기에 감겨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은 작업 전에 선원들에게 어구에 신체 일부가 휘감김에 주의할 것과 구명동의를 반드시 착용할 것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작업 시에는 이를 감독하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평소 선원들에게 구두 상으로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말만 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고, 선원들이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여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기관장 D가 부표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미에서 통발 투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통발에 연결된 닻을 해상으로 투하하다가 부주의하여 부표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안성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통발을 투망 중에는 부표줄 또는 모릿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표줄 등에 올라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상황을 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이 멍돌을 현측 난간에 올린 후 이것을 바다로 밀어 넣다가 부주의로 부표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에서 투망작업 중에는 그물 또는 부표줄 등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은 선원들에 대하여 그물 또는 부표줄 등에 올라서거나 발을 넣지 않도록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을 교육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상 추락 및 부상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선원은 반드시 구명동의 및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 어선에서 투망작업 중에는 선원의 해상 추락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선장은 사각구역인 선미 현측 등 작업장소 부근에 폐쇄회로티브이(CCTV)를 설치하여 선원들의 작업을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미에서 통발 투망작업을 하던 선원이 통발에 연결된 닻을 해상으로 투하하다가 부주의하여 부표줄에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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