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산강호, 어선 지밍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산강호지 밍 선 적 항동해시대만 길웅시 선박소유자B, 강원도 동해시대만 C 총 톤 수99톤 8254톤 2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70마력디이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2월 17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27도 06분 00초, 동경 123도 29분 00초</span> 어선 “지밍”(志明)은 중화민국 국적의 총톤수 54톤 28, 디이젤기관 320마력을 거치한 강조선으로 동지나해상의 657-9해구 어장에서 조업작업에 종사중, 1989년 2월 17일 10시 00분경 북위27도 06분 00초, 동경123도 29분 00초 지점에 해묘로 정박중인 제33산강호 부근을 항행하고 있었다.같은날 11시 00분경 많은 어선이 주변에 산재하여 있는 가운데 자침로 약 50도, 속력 5.0노트로 항진중, 우현선수 약 2.0해리에 제33산강호가 정박중이었으나 동 선박측은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피항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그리고 선수전방 지근거리에 정박중의 제33산강호를 발견한 동 선박측은 충돌을 피하고자 우전타하여 회두중일때인 같은날 11시 30분경 선수좌측부가 제33산강호의 좌현측 선미부외판에 전방으로부터 약 3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흐린 날씨에 풍력 3정도의 남남서풍이 부는 가운데 약간의 파랑이 일고 북동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33산강호는 총톤수 99톤 82, 디이젤기관 3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근해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 선장 수심인 A 이하 어선원 26명이 승선 1989년 1월 4일 12시 00분경 묵호항에서 동지나해로 출어하였다.다음날인 5일 16시 00분경 동지나해 103-3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어장을 이동하여 가며 조업 계속중, 17일 19시 00분경부터 657-9해구의 북위27도 06분 00초, 동경 123도 29분 00초 지점에서 해묘로 정박하고 야간조업 대기중에 있었다.같은날 11시 00분경 좌현선미 약 50도 방향 약 2해리에 항행중의 “지밍”을 처음 발견한 수심인 A는 11시 15분경 지밍이 방위변화없이 좌현선수 약 50도, 약 1.0해리로 접근된 상황에서 어군탐색작업을 하면서 피해갈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동 수심인은 주의환기 조치없이 “지밍”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그러나 “지밍”이 피항하지 아니한 채 접근되어 충돌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당황한 수심인 A가 경고하였으나 같은날 11시 30분경 약 10도로 향한 선체의 좌현측 선미부외판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제33산강호는 좌현측 선미부외판에 “지밍”의 정선수부가 박혀 손상 및 파공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공부위로 기관실에 침수되어 침몰되었다.이후 지밍호가 어선원을 구조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그리고 J수산업협동조합측에서 “지밍” 선수측에 배상청구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조업작업에 종사하던 중화민국 국적 어선 “지밍”은 동지나해에서 항행중 주변에 많은 어선이 산재한 상황에서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선수전방에 정박중인 제33산강호에 근접하고 피항조치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한국 어선 제33산강호 선장 수심인 A는 해묘로 묘박중 항행중인 상대선을 발견한 상황에서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경고하는등의 조치를 아니하였으나 해묘로 정박하고 있었으며 항행중의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안 것은 당연하므로 동인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지밍”측의 경계 불충분으로 인하여 전방에 정박중의 어선에 대한 피항조치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