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보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어선 제33보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9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8년 2월 5일 02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해안 (북위 33도 19분 15초, 동경 126도 09분 45초)</span> 어선 제33보성호는 1983년 8월에 진수된 총톤수 35.99,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1988년 1월 24일 08시 00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를 출항하여 서귀포 경유, 다음날인 25일 04시 00분 제252-2해구에 도착하였다.도착후 조업을 개시하여 조업지를 이동해 가면서 옥돔 약 20상자를 어획하고 조업을 하던중 2월 4일 06시 00분 수협무선국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해상상태는 잔잔하여 조업을 계속하던중 같은 날 17시 00분 기상이 악화되어 파랑이 거세어져 조업을 중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황천대피를 위하여 조업중단후 제241-2해구를 떠나 약 30마일거리에 있는 형제도 묘지나 화순항으로 가지 않고 같은 거리의 차귀도로 어선들이 대피하므로 22시 00분 다른 어선들을 따라 강한 북서풍을 피하여 차귀도 동남방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투묘 2시간 후인 24시 00분 풍향이 북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높은 파랑으로 선체의 동요가 극심하여졌으므로 양묘하여 차귀도 서방을 돌아 다음날인 25일 01시 30분 차귀도 북방 약 300미터 지점에 한국형 선수묘 2개(중량은 대묘 약 170킬로그램, 소묘 약 110킬로그램)에 묘삭(나일론 로프로 된 것으로 대묘에는 직경 40밀리미터, 소묘에는 30밀리미터)을 많이 신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각각 150미터씩 신출하여 쌍묘박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쌍묘박 후 선교에서 정박당직에 임하여 선교 상부에 있는 정박등을 점등하고 주기관을 작동시켜 묘삭에 미치는 장력을 때때로 감소시켰으나 폭설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선수부의 묘삭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날 02시 30분 선체가 좌초된 연후에야 표류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묘삭을 걷어 올려 확인하여 보니 선수묘로 부터 약 20미터(선수로부터는 약 130미터)되는 곳이 해저의 암초에 걸려 절손되었음이 발견되었고, 좌초위치는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해안인 북위 33도 19분 15초, 동경 126도 09분 45초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약 20미터로 불고, 파고 약 4미터로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폭풍주의보는 같은 날 05시 00분 발표되고, 08시 00분 발효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좌초로 인하여 기관실 선저가 파공, 침수되어 기관이 정지되므로 선원들과 함께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대기하다가 좌초 2시간 30분후인 05시 00분 파랑의 충격으로 선체가 계속 파손되며 침하하여 더 이상 선체에 남아 있을 수가 없으므로 퇴선하여 수영을 하여 육안에 상륙, 전선원들이 구조되었으나 선체는 완전히 파손되어 유실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는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A를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은 부적절한 묘지에서 황천대피중 강한 파랑으로 나일론 로프로된 묘삭이 해저의 암초에 걸려 절손되며, 선체가 편류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황천대피시에 암초가 산재한 차귀도 부근의 부적절한 묘지에서 투묘하고 선교에서 정박당직에 임하여 주기관을 작동시켜 묘삭에 미치는 장력을 때때로 감소시켰다고하나 폭설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강한 파랑으로 나일론 로프로된 묘삭이 해저의 암초에 걸려 절손되며 선체가 편류된 것은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체가 좌초된 연후에야 표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묘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좌초하게 된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암초가 산재한 부적절한 묘지인 차귀도 부근에 투묘하여 정박하고 폭설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선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체가 좌초된 연후에야 표류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묘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좌초에 이르게한 선장의 직무상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선박직원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합한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를 선장으로 승무시켜 출어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부적절한 묘지에서 황천대피중 강한 파랑으로 나일론 로프로된 묘삭이 해저의 암초에 걸려 절손되며, 선체가 편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