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만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만성호 선 적 항통영시 산양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7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2월 4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15도 08분 07초.동경 117도 49분 09초(남중국해의 스카보루여)</span> 제33만성호는 총톤수 62톤, 773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하여 1998년 6월 8일 목포시 소재의 한성조선에서 진수한 합성수지(F.R.P)조 대형기선 저인망어선으로서 건조할 당시의 소유자는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이하 “선박소유자 B”라 함)의 친동생 C었으나 경영상 자금 압박을 받자 1998년 9월 4일 선박소유자의 명의를 B로 바꾸고 선박운항에 관한 제반 업무는 사무장 C가 맡고 있었다.이 선박은 우리 나라 근해에서 선단선 제77만성호와 짝을 이루어 쌍끌이 저인망 어업을 하다가 2000년 1월 28일부터 4년간 말레지아 수역의 태평양에서 원양 트롤어업을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 받아 보르네오(Borneo) 근해에서 새우시험 조업을 할 예정으로 출항준비를 하였다.선박소유자 C는 선장으로서 원양 항해 경험이 없으나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를 선장으로 임명하고 J해양수산연수원에 의뢰하여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한편, 항해하는데 필요한 해도를 구입하도록 하고 2대의 인공위성 항법 장치 플로터(GPS plotter)에 예정 항해구역의 해도를 입력하도록 조치하였다.선장 A는 원양 항해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항해하는데 필요한 해도를 구입하면서 해도번호 미상의 우리 나라에서 대만 남부까지의 해역 해도 1장과 필리핀 남부에서 보르네오 북부 일부 해역 해도 1장을 각각 구입하였으나 필리핀 서쪽 남중국해 해역의 항해용 해도는 선 내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었다.조업준비를 마치고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흘수 3.70~4미터 상태에서 2000년 1월 28일 19시 40분경 선단선 제77만성호와 함께 통영시 항남동 세관부두를 출항, 보르네오 북서부에 위치한 라보안(Laboan)항을 향하였다.선장 A는 목적지까지의 항로를 설정하면서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스카보루여(Scarborough shoal)를 비롯하여 보르네오 북서부에 저수심대와 산호초가 흩어져 있어 항해상 위험물이 많으므로 충분한 수로조사를 한 뒤 이 위험지역을 피하기 위하여 필리핀 루존도(Luzon Lsland) 연안을 지나 보르네오 북부에 위치한 팔라완 항로(Palawan Passage)로 진입하는 항로로 정하여야 하였으나 통영항에서 목적지까지 거의 직항(直航)하는 항로를 정하여 항로상에 많은 항행상 위험물이 놓여 있었다.선장 A는 적절한 축척의 항해용 해도를 구입하지 아니하여 선위(船位)를 해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성항법장치 플로터상에 표시되는 자선의 위치만 확인하면서 9~10노트로 동중국해, 대만동안, 바시수도(Bash Channel)를 지나 필리핀의 루존(Luzon)도와 60마일 이상 떨어져 진침로 206도로 항해하면서 뒤따라오는 제77만성호와 무선전화로 일상적인 업무에 관해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해 2월 4일 00시 00분경(이하 시간은 필리핀 현지시각: GMT +8시간) 진침로 206도, 속력 9노트, 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어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나 시정이 5~6마일로 양호한 상태에서 선원 엄천보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 받아 항해당직에 임했으나 침로 전방에 저수심대의 스카보루여가 있었음에도 항해용 해도를 비치하지 아니한 데다 위성항법 장치에도 이 위험지역이 입력되지 아니하여 항해상의 위험을 모른 채 그대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2시 00분경 스카보루여 내의 북위 15도 08분 07초.동경 117도 49분 09초 해상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수중암초에 좌초되면서 진행을 멈추었다.선장 A는 약 2마일 후방에서 뒤따라오는 선단선 제77만성호 선장에게 선체가 좌초되었으니 조심하여 접근하라고 알려준 뒤 기관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선원들에게 선체손상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그 결과 기관실 좌현측 선저 외판이 길이 약 50센티미터 길이로 찢어져 해수가 유입되어 심한 경사를 일으키자 선장 A는 무선전화기(S.S.B)의 비상주파수로 구조요청을 한 뒤,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필리핀 해군경비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이 함정은 저수심대에 좌초되어 있는 제33만성호에 접근하지 못한 채 가까운 거리에서 경계를 하는 가운데 선체의 경사가 가중되는 제33만성호의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제77만성호가 사고 선박 선미 부근으로 접근하여 로프를 넘겨받아 계주에 묶고 약 4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대기하는 동안 제33만성호 선원 전원이 로프를 이용하여 제77만성호로 옮겨 탔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어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선장 A는 선체를 포기하고 제77만성호에 편승하여 같은 달 7일 16시 00분경 라보안항에 입항하였으나 제33만성호의 선체는 침수가 가중되어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1) 항해계획 및 준비선장은 예정된 항로상의 위험성 여부를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적합한 해도 및 수로 서지를 통하여 파악하여 미리 항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예정된 항로에 대한 항해경험이 없는 선장이 수로 서지, 항해용 해도를 충분히 구입하지 아니한 채 항해계획을 수립하였으며,(2) 항로선정통영항에서 목적지인 보르네오 서북부 라보안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대만 남부의 바시수도를 지나 필리핀 루존섬 서북부 보재덜(Bojeador) 곶 연안까지 직항하는 항로를 설정하고 이어 루존섬 서중부상의 볼리나오(Cape Bolinao) 곶까지 항해한 뒤 남중국 해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항해위험물을 피하기 위하여 팔라완(Palawan)도 서쪽에 있는 팔라완 항로(Passage)로 항해하는 항로를 선택하여야 하나 이 선박의 선장은 항해용 해도를 구입하지 아니하여 남중국 해상에 흩어져 있는 항해상의 위험물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통영항 출항 후 루존섬 연안에서 약 60마일 서쪽으로 떨어져 항해하는 직항 항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한 항로상에는 스카보루여가 놓여 있었다.

(3) 선위 확인항해당직자나 선장은 항해 중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자주 선위 및 속력을 점검하고 조타침로를 확인하여야 하나 항해용 해도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하여 선위를 해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성항법장치 플로터상에 나타나는 자선의 항적만 확인한 채 항해를 하였으며, 이 위성항법장치 플로터에는 항해위험 지역인 스카보루여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 항해당직자는 침로 전방에 항행 상의 위험물이 있었는데도 좌초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지속하다가 좌초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원양항해 경험이 없는 선장이 예정된 항로상의 해도, 수로 서지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여 항로상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항로상 위험물이 많은 해역을 항해하는 항로를 설정한 뒤 자선의 선위(船位)를 해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상의 위험물이 상세히 입력되어 있지 아니한 전자항해 장비만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만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경험이 없는 항로를 항해할 때에는 최신정보를 담고 있는 해도, 수로 서지 등을 구입하여 예정된 항로상의 위험성 여부를 파악한 뒤 안전한 항로를 선정하고 항해 중에는 예정된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지 선위를 구하여 해도에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항로상에 좌초위험이 있는 저수심대가 있었음에도 좌초의 위험을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3만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원양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에는 조업 예정지에서의 항해경험이 있는 선장을 임명하여 항해상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게 하고 적절한 축도의 항해용 해도를 구입하였는지 여부 등 선박의 감항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도, 수로서지 미비로 예정된 항로상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항로를 설정한 후 항행위험물이 상세히 입력되지 아니한 전자항해계기만 의존하여 항해하다가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