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5동명호제33동원호 선 적 항울진군 후포면부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8.0045.00 기관종류, 출력디젤, 365마력 1기디젤, 461마력 1기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6일 16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55분 00초.동경 129도 50분 00초(후포등대로부터 진방위 051도, 약 22.5마일 해상)</span> 제33동원호는 1994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5.00톤, 디젤기관 461마력의 합성수지조(F.R.P)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1996년 11월 15일 10시경 수심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을 태우고 후포항을 출항하여 후포항 동방 해역에서 조업에 임하다가 (정확한 조업지 도착시각 및 조업 시간은 선장 B가 조사관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인하지 못함) 후포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51도, 약 22.5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5분 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 해역에서 다음 날의 조업을 위하여 선수를 진방위 약 125도로 향한 상태로 씨앵커를 놓고 표박하고 있던 중 주위경계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달 16일 16시 10분경 항해중이던 제15동명호의 좌현 선수부가 제33동원호의 우현 중앙부보다 약간 앞쪽의 불워크(BULWARK)에 제33동원호의 선미로부터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15동명호는 1986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38.00톤, 디젤기관 365마력의 목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같은 달 16일 13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을 태우고 후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예정지인 울진군 수전말 동방 약 28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출항 후 혼자서 항해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13시 23분경 후포항 북방파제 끝을 좌현 약 30미터 거리로 통과한 후 침로를 진침로 약 051도, 속력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어구 손질을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조업 대기 차 표박중이던 어선 제33동원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지점인 30미터 전방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키를 우현으로 최대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가 오른쪽으로 돌아 진방위 약 080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날 16시 10분경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은 거의 없었으나 파도는 약 0.5미터 정도의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다.이 충돌로 제33동원호는 불워크가 높이 약 0.7미터, 길이 약 2미터 정도로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제15동명호는 선체외판의 도장(途裝) 일부가 벗겨지는 손상만 입었다.
이 충돌 후 제15동명호가 제33동원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17시경 사고 장소를 떠나 같은 날 20시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어선 제15동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전방에서 표박중인 어선 제33동원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동원호측이 표박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5동명호 선장 A는 항해당직중 경계업무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구 손질을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항로 전방에 표박하면서 조업 대기중이던 제33동원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주기관의 정지, 극우전타 등의 피항조치를 하였으나 이미 피항동작의 시기를 놓쳐 이 충돌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쫒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33동원호의 선장 B는 조업 대기차 표박하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함으로써 제15동명호가 자선에 접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의 발령 및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쫒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어선 제15동명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의 전방에서 표박중인 어선 제33동원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동원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흘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