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동건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동건호 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5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9.59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5월 3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00초.동경 131도 55분 00초(독도등대 남방 약 14마일 해상)</span> 제33동건호는 1981년 4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9.59톤, 길이 25.68, 너비 5.70, 깊이 2.60미터, 디젤기관 56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근해통발어선으로, 1999년 5월 12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기관의 운전 및 클러치를 조작할 수 있는 원격조정장치와 경보장치, 주기관 회전계, 냉각수온도계 및 윤활유압력계 등 각종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에는 클러치 유압유온도계와 냉각수온도계가 설비되어 있으며, 기관당직자가 수시로 조타실에 드나들면서 각종 계기판을 확인하고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N중공업주식회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V형 12기통,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800, 연속최대출력 560마력의 디젤기관으로 다판유압식 클러치가 장착되어있다.이 클러치는 일본에서 제작된 P(P, R CO LTD) 간접역전 다판유압식(多板油壓式)으로 구동축(驅動軸 : Input shaft), 치차축(齒車軸 : Gear shaft) 및 추력축(推力軸 : Output shaft)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있고 유압에 의하여 중립, 전진, 후진으로 작동하여 일정방향으로 회전하는 주기관의 동력을 추진기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진축과 후진축에는 각각 원형으로 된 강제판(steel disc)과 마찰판(fiber disc)이 차례로 여러장 겹쳐있는 다판(多板)을 유압피스톤이 조여주면 소치차가 맞물려 돌면서 주치차를 회전시켜 추진축이 회전하도록 되어있다.이 클러치는 바다에 떠다니는 폐어망이나 로프 등 이물질이 추진기에 감기게 되면 추진기가 회전에 방해를 받게 되어 추진기축에 심한 비틀림응력이 가해지면서 클러치가 손상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긴 후에는 이를 제거하고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이 선박은 항해중 또는 조업중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긴 경우가 자주 있고, 2000년 4월 20일경에도 독도근해에서 조업중 투망중이던 저자망이 추진기에 감겨 선미투시관을 통하여 로프만을 제거하였을 뿐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로현상이 누적된 전진측 소치차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을 알지 못 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5월 2일 16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게통발 조업차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달 3일 06시 20분경 독도등대 남방 약 1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0분 00초.동경 131도 55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장 A는 기관실 밖에 있다가 갑자기 기관음이 이상하여 급히 기관실 입구에 도착하였을 무렵 ‘타다다닥’하는 소리가 나서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피로현상이 누적된 클러치의 전진측 소치차가 추진기축의 비틀림응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항이 불가함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0.5내지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이 선박은 선장 C가 에스에스비(SSB)로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 등에 구조요청을 하고 표류하면서 기다리다가 같은 날 13시 30분경 도착한 어선 52용창호와 약 2시간 후에 도착한 183운창호에 예인되어 다음 날인 같은 달 4일 05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구룡포항 소재 종합디젤에서 클러치를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전진측 소치차가 축방향으로 세 조각으로 파손되고 각 치차의 톱니가 손상되었으며 덮개가 파손되어 같은 규격의 중고품 클러치로 교환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이 선박이 항해중 또는 조업중 바다에 떠다니는 폐어망, 로프 등 이물질이 추진기에 감기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2000년 4월 20일경에도 독도근해에서 조업중 투망중인 저자망이 추진기에 감겨 선미투시관을 통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였을 뿐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 함으로써 피로현상이 누적된 전진측 소치차가 추진축의 비틀림응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로현상이 누적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전진측 소치차가 응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3동건호의 기관장으로써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클러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로현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전진측 소치차가 응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