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3덕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덕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8.5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1일 22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9분 02초, 동경 126도 55분 30초(제주도 북제주군 성산포항 서방파제 북방 0.6마일)</span> 제33덕산호는 총톤수 98.58,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사고당시 선령 19년된 수심인 선장 A 소유 목포시 선적의 강조 근해안강망 어선으로 1996년 9월 22일 12시 30분경 선원 8명을 승무시키고 목포를 출항, 제주 성산포 동방해상에서 조업하여 갈치 100상자를 9월 28일 20시경 제주항에 위판하고 같은 날 23시 50분경 다시 출어한 후 조업을 하다가 어황부진 때문에 10월 1일 19시경 우도남방 0.7마일 해상에 투묘대기 하였다.

1996년 10월 1일 22시경 목포로 귀항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우도 사이인 우도수도를 통과하기로 하고 우도수도를 향하여 약 7.5노트 속력으로 접근중 같은 날 22시 10분경 선미 추진장치에 직경 약 30밀리미터(m/m) 크기의 밧줄이 감겨 주기관이 정지 되었으나 당시는 이유를 모르고 주기관 정지 원인을 확인 중 같은 날 사고부근인 우도수도에 21시 38분경이 창조류 최대 약 3노트 가량의 북북서류가 흐르고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우도수도 부근이란 막연한 위치개념만을 갖고서 성산포항에 가까운 지점이고, 부근에 투묘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해저로, 투묘요원과 닻이 있는데도 즉시 투묘하지 아니하고 전진타력의 표류상태로 있다가 사고직전에야 기관장 B가 주기관이 안된다고 하자 투묘할 시간적 여유없이 조류와 남동풍에 의하여 약 1.3마일 가량 서북서쪽 해안으로 떠밀려 10월 1일 22시 35분경 제주 성산포항 서방파제 북방 0.6마일 암초(북위 33도 29분 02초, 동경 126도 55분 30초)에 선수쪽부터 좌초되었다.이 좌초사고로 선저외판 선미 기루부분이 길이 약 2미터, 폭 약 0.5미터 가량 파공이 발생, 선체가 침수되자 목포무선을 통해 구조요청 하여 다음날 02시 05분경 해경이 출동 구조되었고 10월 13일 선체인양되어 제주 고려조선소에서 임시수리 후 목포로 귀항하였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은 남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었고 시계는 양호한 편으로 파랑은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제 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이 항해도중 주기관이 정지하여 운전부자유로 되었을 때는 선위확인과 함께 즉시 투묘하고 법규에 맞는 등화를 표시하여 선체의 안전을 유지한 후에 원인 분석을 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심인 선장 A는 성산포항에 가까운 지점이고, 부근에 투묘하기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해저이며, 투묘요원과 닻이 있는데도 즉시 투묘하지 않고 기관장이 주기관 정지 원인을 분석하는 동안 표류상태로 있다가 사고 직전에야 기관장이 주기관이 시동되지 않는다고 하자 투묘할 시간적 여유없이 수심인 소유의 어선 제33덕산호가 북북서류와 남동풍에 떠밀려 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주 겸 선장인 A는 선박이 행해도중 추진력을 잃었을 때는 즉시 투묘하여 선체의 안전을 유지한 후에 원인분석 등 수리에 임하여야 함에도 즉시 투묘하지 아니하여 수심인 소유 어선 제33덕산호가 북북서류와 남동풍에 떠밀려 좌초케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우도수도로 접근하던 중 수중에 부유하는 밧줄이 추진기에 감겨 주기관이 정지되면서 운전 부자유 상태가 되었는데도 투묘하지 아니하여 풍조류의 영항을 받아 해안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