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3덕산호제207대방호 선 적 항목포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AC 외 1명 총 톤 수98.58톤9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디젤기관 7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3월 11일 01시 00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7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2도 48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0초 지점(제주도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span> 제33덕산호는 총톤수 98.58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근해안강망어선으로 1997년 3월 5일 12시 30분경 목포에서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제주 남방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1996년 10월 1일 22시 35분경 제주도 연안에서 같은 선박을 좌초시킨 과실로 목해심 제97-10호 1997년 2월 6일 재결에 따라 같은해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1월간 업무정지 집행기간중이므로 출항시 6급항해사 면허소지자 김삼암의 명의로 서류상 신고만하고 자신이 직접 선장의 직무를 행하였다.
조업구역에서 4일정도 조업을 마치고 3월 10일 09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진침로 약 355도, 선속 약 7노트로 목포를 향하여 북상하던중 3월 11일 00시 57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31마일 부근 해상에서 작업등을 밝히고 항해중인 상대선을 발견하고 예망 작업중인 기선저인망으로 오판한 뒤 자선이 먼저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던중 같은날 01시 00분경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부근 해상에서 조업지 이동차 항해하던 제207대방호의 선수부분과 제33덕산호 선교 앞부분 좌현외판과 상대선 선미로부터 교각 약 15도로 충돌하였다.어선 제207대방호는 총톤수 96톤, 디젤기관 7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대형기선저인망으로 1997년 2월 27일 15시 00분경 여수에서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제주 남방 및 서방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1997년 3월 10일 20:00경 제주 서방해상의 조업지에서 양망을 완료하고 조업구역 이동차 마라도 남쪽을 향하여 진침로 약 160도, 선속 6.5노트 정도로 항해를 하였다.
항해시작 무렵에는 수심인 선장 B가 직접 키를 잡았고 선원들은 갑판에서 작업등을 켠 채로 다음 투망을 위하여 고기선별작업과 어구를 손질하고 있던 중 다음날 00시 30분경 갑판장을 불러 대신 키를 잡게 하고 용변을 본 후 갑판에 나가 작업상황을 둘러보고 선교에 돌아와 레이다를 조정하였으나 해면반사가 심해 어느 선박의 영상도 확인하지 못하고 전방을 바라보는 순간 상대선이 우현에서 나타나 즉시 기관정지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하기 시작할무렵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기관실과 어창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자 제33덕산호 선원들은 제207대방호로 옮겨 탔고 사고 약 40분후 제33덕산호는 침몰하였으며 제207대방호 선수재 하부 외판이 손상되었으나 자력항해하여 여수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비가 오다가 그친 상태로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였으며 북서풍이 7-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내지 2미터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조업지 이동차 야간항행중인 어선일지라도 규정에 적법한 등화를 켜고 주위경계를 철저히하면서 항해하여야 하나 제207대방호가 갑판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밝은 작업등을 켠 채로 항해하면서 선장이 선교를 이탈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덕산호도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예망작업중인 선박으로 속단하고 전속으로 지나려고 피항협력동작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B는 조업지 이동을 위하여 야간항해중일때는 적법한 규정등화를 켜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하면서 항해하여야 함에도 갑판에 밝은 작업등을 켠 채 항해하면서 선교를 이탈하여 조기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2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예망작업중인 선박으로 속단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전속항해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07대방호가 작업등을 켠 채로 항해하면서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3덕산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예망작업중인 선박으로 속단하고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